「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마이너리티 리포트(Minority Report) - 각종 흉악범죄의 효과적인 차단과 그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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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마이너리티 리포트(Minority Report) - 각종 흉악범죄의 효과적인 차단과 그 위헌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분석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2.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1)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피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5) 소결론
 3. 소급효금지의 원칙 위반여부
  1) 개관
  2) 보안처분에의 소급효금지원칙 적용여부
  3) 소결론

Ⅲ. 결론

본문내용

금지의 원칙을 반드시 적용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은 집행유예에 부과되는 보호관찰을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파악한 후, 이러한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특례법상 보호처분으로 부과되는 사회봉사명령에 대해서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08.7.24, 2008어4결정) 이를 두고 판례의 입장은 개별적용설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전자장치 부착처분의 성격, 심각성, 형벌과의 관계 등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느냐로 귀결된다.
경희대 서보학 교수는 "전자발찌 부착이 사회방위를 위한 보안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소급효 금지가 적용돼야 한다"며 "치료 등 정상인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라 감시와 통제로 교정하겠다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나확진 기자, 연합뉴스, 2010년 12월 9일
3) 소결론
결국 위 법규정은 보안처분이라도 기본권 제한의 효과가 크므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는 예언에 의해 지목된 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짓고 그 사람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둔다. 대신에 범죄피해자로 살해될 예정이었던 자는 그러한 피해 없이 살 수 있다. 미래사회인 2054년의 Washington, D.C. 에서는 6년간 단 한 건의 살인사건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것은 살인자의 순간의 선택에 달렸을뿐, 예언만에 의존해서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를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범죄자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의 선택에 의해 범죄를 하지 않는것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우리 사회는 어쩌면 ‘보다 효율적인 범죄제거와 사회적 안정’을 위해 그에 과중한 수단을 선택했는지도 모른다. 극단적인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러한 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도 요즘 여론의 실정이다. 그러나 오류를 줄이려고 했다지만 단 한명의 잘못된 희생양이 생길 수 있고, 중복해서 범죄자의 처우를 받지 않아도 될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차게 된다면 이것은 재고해야 한다. 범죄자가 제한받는 인권이 크기 때문이다. 르네 지라르는 작은 희생양이 다른 거대한 힘을 가진 실체를 대신해서 희생됨으로써 그 사회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제의적 희생’의 개념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소급효를 규정했다는 점에서 제의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범죄를 예측하여 사회의 안전이라는 목표하에 범죄위험성을 평가하고, 족쇄를 달아버리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 사회는 정의를 추구한다. 정의뿐만 아니라 합목적성과 법적안정성 역시 정의를 실현하는 이념이자 정의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은 저울과 같아서 한쪽이 더 기울게되면 그 저울뿐만 아니라 정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가 무너지게 된다. 전자장치의 부착이 조심스러운 이유는 그것은 발목에 조그만한 귀찮은 장치를 하나 부착하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도 있고, 그들을 특정 짓고 멀리하는 하나의 ‘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효과를 떠나서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그리고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위 법률을 살펴볼 때 위헌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위 법률 조항이 부분 개정되어야 함과 더불어 이러한 장치에 대한 사회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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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18
  • 저작시기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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