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민주정부하의 사회복지발전 {시대적 배경, 소극적 복지개입 연혁, 특징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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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발달사] 민주정부하의 사회복지발전 {시대적 배경, 소극적 복지개입 연혁, 특징과 의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시대적 배경
 1) 정치민주화로의 이행
 2) 시민사회의 성장과 사회복지 운동
 3) 지방자치제도의 시행
2. 소극적 복지개입 연혁
 1)사회보험의 전 국민 확대
 2)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
 3) 사회복지인력의 확충 등
3. 특징과 의의
 1) 시민사회의 성장과 정책대안의 제시
 2) 사회복지소송 : 생활보호대상자의 헌법소원청구
 3) 사회복지발전에 나타난 가족주의
 4) 가족주의적 발전의 사례 : 의료보험의 피보험자

Ⅲ.결론

본문내용

하게 되면 본래 국가나 고령자 본인이 부담해야할 의료비를 의료보험료 납부자인 노동자와 기업에 부당하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4)피보험자와의 관계별 피부양자
의료보험의 초기 단계에서 고령자는 독립된 의료제도를 필요로 하는 집단이 아니라 일하는 세대의 ‘피부양자’로 취급되었다.
1988년까지는 노동자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이외에 지역의 고령자를 위한 의료보험제도는 없었다. 형식적으로 농어촌지역의 고령자는 의료보험의 적용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별거한 자신의 자녀나 손자 중에서 급여소득자가 있다면 그 당사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의료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치에 의한 고령자를 비롯한 농어촌지역주민의 보험적용제외 문제는 다소 심각했다. 국가가 농어촌지역의 고령자를 위하여 공적 의료보험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하였다면 많은 재정을 투입하여야 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많은 고령자를 이미 성립되어 있는 의료보험제도의 피부양자로 편입시킴으로써 재정보담을 지지 않고 고령자 의료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하는 편법을 구사하였다.
의료보험제도에서는 피부양자의 범위를 가능한 넓게 규정하는 정책을 채용하였다.
1982년에 피부양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고, 고령자에 대해서는 동거하지 않아도 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하였다.
1985년부터는 여성노장자의 경우 시부모도 피부양자의 범위에 포함 시켰다.
1995년부터는 생계능력이 없는 인척도 피부양자로서 인정하였다. 그리고 양부모, 가입자의 친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도 그 친부모, 시조부모, 3촌 이내의 친척도 피부양자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피부양자는 증가하였고 많은 고령자는 노동자의 피부양자가 되어 의료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고 의료보험 대상자가 되었다.
<피보험자와의 관계별 피부양자 수의 추이 (공교보험)> (단위:천명)
연도
피보험자
피부양자
피보험자와의 관계
조부모
부모
부의 조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처의 조부모
양부모
외조부모
1979
741.5
2,302.9
29.4
418.1
-
-
-
-
-
-
1980
941.5
2,838.6
41.4
557.6
-
-
-
-
-
-
1981
987.8
2,989.6
39.7
579.7
0.24
4.6
-
-
-
-
1982
965.6
2,958.5
24.0
578.4
0.26
6.8
-
-
-
-
1983
986.3
3,023.6
26.1
581.9
0.26
7.3
-
-
-
-
1984
1,009.4
3,085.3
27.0
618.8
0.33
9.2
-
-
-
-
1985
1,038.6
3,171.1
27.2
644.7
0.34
10.0
5.1
0.01
-
-
1986
1,074.4
3,254.5
27.7
674.5
0.39
12.5
6.8
0.01
-
-
1987
1,107.6
3,256.4
27.0
685.8
0.44
14.1
8.0
0.02
-
-
1988
1,158.4
3,349.9
28.1
695.9
0.48
16.7
12.9
0.04
-
-
1989
1,169.9
3,300.9
28.3
693.1
0.51
17.8
14.2
0.05
-
-
1990
1,213.6
3,389.8
28.6
701.7
0.54
19.8
15.3
0.07
-
-
1991
1,259.4
3,356.4
27.9
693.1
0.58
21.2
15.9
0.07
-
-
1992
1,297.8
3,364.6
27.5
685.8
0.60
22.8
16.4
0.08
-
-
1993
1,328.6
3,400.9
27.1
695.1
0.62
25.5
17.3
0.08
-
-
1994
1,364.4
3,419.9
26.5
698.4
0.63
28.5
18.8
0.09
-
-
1995
1,389.8
3,425.3
26.2
706.8
0.69
31.8
20.6
0.11
0.04
0.03
1996
1,412.8
3,486.2
26.2
721.4
0.76
35.6
23.8
0.13
0.36
0.21
1997
1,438.4
3,5000.0
25.2
739.0
0.80
40.2
26.3
0.15
0.55
0.30
1998
1,418.5
3,535.7
26.4
779.0
0.92
48.0
31.4
0.20
0.75
0.46
1999
1,377.5
3,482.0
27.8
803.6
1.1
53.3
37.8
0.26
0.95
0.69
이 표를 통해 가족의 범위를 가능한 넓게 규정하여 국가의 재정책임을 회피할 수는 있었지만 고령자를 노동자계층의 피부양자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사회 보험료를 노사의 절반 부담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노동자와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 된다. 기업이나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적정 수준 이상의 보험료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 노동자나 기업으로부터의 반발은 없었다. 노동자는 자신의 부모 등 친척이 의료보험대상자가 된다는 점에서 이것을 노동운동의 쟁점으로 삼지 않았다. 사용자의 경우 정부정책에 협조하는 반대부급부로서 다양한 재정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책은 의료보험이 완전히 통합되는 2000년까지 관철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복지에 있어서 가족주의라는 이념이 권위주의체제와 깊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Ⅲ.결론
시대를 나누어 보면 제6공화국 시대는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점진적 이행을 시작하였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노동계급에 대한 억압과 배제를 통한 축적체제에서 ‘동의에 의한 축적체제’로 변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사회복지 발전에 있어서도 1986년에 공약된 3대 복지제도(국민연금, 농어촌의료보험, 최저임금제)가 예정대로 실시되면서, 사회보험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국가의 외양이 갖추어진 시기다.
문민정부의 시기는 형식적 민주화가 더욱 진전되고, 시민운동이 주창한 금융실명제가 토지공개념 등의 개혁절책이 제한적으로나마 성취됨으로써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증대되었다.1995년부터 실시된 지방자치체 또한 지역운동 태동의 환경을 조성하였다. 하지만 세계적 차원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개혁보다는 성장에 무게 중심이 욺겨 갔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 발전은 기대보다 훨씬 미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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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23
  • 저작시기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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