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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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개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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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무자가 되므로 제품에 부가가치세별도 규정이 있는 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규정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품의 총 가격에 부가기체사가 포함되어 있다.
4.2 제품에 대한 각 거래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계산은?
1. 제조회사의 경우
*제조회사가 매출한 제품매출액 1,000,000원
*제조원가 500,000원
-> 풀이 : 1,000,000 - 500,000 = 5000,000 × 10% = 50,000원
새로운 부가가치 = 500,000원
2. 도매상의 경우
*도매상이 매출한 상품매출액 1,300,000원
*상품원가 1,000,000원
-> 풀이 : 1,300,000 - 1,000,000 = 3000,000 × 10% = 30,000원
새로운 부가가치 = 300,000원
3. 소매상의 경우
*소매상이 매출한 상품매출액 2,000,000원
*제조원가 1,300,000원
-> 풀이 : 2,000,000 - 1,300,000 = 7000,000 × 10% = 70,000원
새로운 부가가치 = 700,000원
☞ 가산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
500,000 × 10% + 300,000 × 10% + 700,00 × 10% = 150,000원
☞ 공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3. 2,000,000 × 10% - 1,300,000 × 10% = 70,000원
2. 1,300,000 × 10% - 1,000,000 × 10% = 30,000원
1. 1,000,000 × 10% - 500,000 × 10% = 50,000원
4.3 올바른 세금계산서 발행의 중요성
사례 - 방문일 씨는 건축업자와 공사비 11억원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한 다음 건축을 완료하여 2005년 4월에 준공검사까지 마쳤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2005년 8월에야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 때 세금계산서도 교부받았다. 그 후 방문일 씨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 1억원의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환급을 거절 하고, 오히려 가산세 2천만원까지 부과하였다. 방문일 씨가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풀이 - 위 사례의 경우,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치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므로, 방문일 씨는 준공검사를 마친 2005년 4월 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했다. 그런데, 방문일 씨는 과세기간이 다른 2005년 8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것이다. 또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데도 이를 공제하여 환급 신청을 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1천만원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1천만원까지 부과된 것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주고 받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설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제때에 주고 받아야 한다.
4.4 부가가치세 정말 10%일까?
사례 - 김사장은 컴퓨터 부품을 구입한 뒤 조립하여 되파는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 컴퓨터 부품을 88만원(부가가치세 8만원 포함)에 구입하여 110만원(부가가치세 10만원 포함)에 팔았다고 하자. 그렇다면 결국 얼마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것일까?
풀이 - 이 경우 김사장이 창출해낸 부가가치는 20만원이 된다. 20만원은 부품을 이용하여 컴퓨터라는 이름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만들어낸 대가이다. 이 때 김사장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2만원(10만원-8만원)이다. 이 금액은 김사장이 창출해낸 부가가치 20만원의 10%이다. 거래할 때마다 거래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매출액의 10%를 납부한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4.5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받으세요.
사례 - 제조업을 영위하는 이효동군이 사업확장을 위해 2006년 7월 3일 은행에서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기계장치를 5억5천만원(공급가액 5억원, 세액 5천만원)에 매입하였다. 9월 중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이 약 5천만원이나 외상자금이 회수되지 않아 다른 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면 부도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다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풀이 - 부가가치세일반환급의 경우 1-6월 실적은 7월25일까지,7-12월 실적은 다음해 1월25일까지 신고하여 신고일로부터 30일정도 후에 환급 받을 수 있으나 조기환급의 경우 기계장취 취득 후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면 15일 내에 환급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효동군은 7월의 실적을 8월25일까지 세무서에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9월12일경 부가가치세 5천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어 부도의 위기를 면한다
▷ 조기환급대상은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때
※ 참고자료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1. 재화의 공급시기
①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 하게 되는 때
② 1년 이상 장기할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③ 반환조건부판매, 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
: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④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용역의 공급시기
① 통상적인 경우 :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사용되는 때
②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1년 이상 장기할부,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위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참고문헌*
-이종훈 1999 한번 보면 알수 있는 세금지식쌓기 한국경영컨설팅아카데미지음 미래와 경영 - 2006 세금절약가이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국세청 납세홍보과
-류장렬 2002 알기쉬운 부가가치세 이론 삼우사
*참고사이트*
-http://www.moleg.go.kr/ 법제처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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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4.12.05
  • 저작시기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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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7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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