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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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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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계산으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산가치 증가에 대한 증여
- 증여의제 및 증여추정
증여추정 :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 자금출처
명의신탁 재산 증여의제
- 과세제외 재산
비과세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또는 부의금, 혼수용품등
불산입재산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과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
*증여세 사례
처가 집이 부유한 최복덩씨는 얼마 전 장인으로부터 대구에 있는 땅을 증여해 줄테니 가져가라는 제안을 받았다. 사람이 착한 최복덩씨는 다음과 같은 고민을 물어왔다. 즉 장인어른에게 땅을 증여받는 것도 미안한데 또한 장인어른이 증여 세도 내야하니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조언
최복덩씨는 증여세를 장인이 낼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증여세는 재산을 주는 장인(증여자)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인 최복덩씨(수증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증여자가 증여세를 내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주의하여야 한다.
*참고 문헌 : 네이버 백과사전
한국 조세연구원
세금절약가이드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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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4.12.05
  • 저작시기2014.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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