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둘러싼 영토분쟁(領土紛爭)의 내용과 전망 (독도, 간도,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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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을 둘러싼 영토분쟁(領土紛爭)의 내용과 전망 (독도, 간도, 이어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247km 가량 떨어진 곳에 있으며, 섬이라는 것으로 볼 때는 평균 수심 50m, 길이는 남북으로 1800m, 동서로 1400m 정도의 크기로, 4개의 봉우리를 가진 수중 암초입니다. 이어도의 최고봉이 수중 4.6m 아래로 잠겨 있어 10m 이상의 파도가 치지 않는 이상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힘듭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 전설에서는 이어도가 어부들이 죽으면 가는 환상의 섬 즉, 상상 속의 섬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1900년 영국 상선 소코트라호가 처음 수중 암초를 확인한 후 국제 해도에 소코트라 록으로 표기된 바 있습니다. 이어도는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에 관해서 딸려 나온 문제로 알고 있지만, 한중 어업협정의 과도수역과 잠정적 조치수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한일 어업 협정의 경우는 독도에 관한 분쟁문제 때문에 한국과 일본사이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설정을 35해리씩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중간의 섬이 없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수역(EEZ) 확정에 있어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문제가 된 것은 중국 측의 어민보호 취지에서 중간선 획정의 원칙대로 배타적 경제수역(EEZ)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양국 각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32해리로, 그리고 과도수역의 68해리를 설정하여 약 100해리 정도만을 양국의 실질적인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까지 획정을 하지 못한 잠정적 조치수역 내의 이어도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국제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타적 경제수역(EEZ) 및 대륙붕에 관한 폭과 길이에 관해 협정을 할 때는 중간선을 긋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마라도에서 약 149km, 중국에서 약 200km쯤 떨어져 있는 이어도에 대해서 중국 측이 특별경계획정방법으로 자국의 어민들이 과거에 이어도 부근에 고기잡이를 많이 하러 나갔다는 이유로 이어도를 중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로 편입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고,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이어도에 설치된 해양과학기지로부터 반경 500m의 Safty zone을 형성 할 뿐입니다. 이어도는 실질적으로 독자적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 섬이 되지는 못하지만 배타적 경제수역(EEZ) 획정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효적 지배가 가능하냐의 여부가 달린 문제입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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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5.06.25
  • 저작시기2015.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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