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방법] 이혼의 종류(협의이혼,재판상 이혼), 이혼의 요건, 협의 이혼의 요건, 협의이혼의 절차, 이혼 숙려기간 특징, 문제점, 개선방안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이혼의 방법] 이혼의 종류(협의이혼,재판상 이혼), 이혼의 요건, 협의 이혼의 요건, 협의이혼의 절차, 이혼 숙려기간 특징,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이혼의 종류
(1)협의이혼
(2)재판상 이혼

<2>협의이혼의 요건
(1)실질적 요건
(2)형식적 요건

<3>협의이혼의 절차
(1)부부의 이혼합의
(2)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3)이혼안내 및 숙려기간경과
(4)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5)행정관청에 이혼신고

<4>이혼숙려기간
(1)이혼숙려기간 제도의 정의
(2)이혼숙려기간 제도의 효과
(3)이혼숙려기간 제도 문제점
(4)협의이혼 숙려기간의 단축, 면제
(5)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사유
(6)이혼숙려기간 중 간통·외도

<5>개선방안

본문내용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이혼의 발생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혼의 한 형태로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렇다. 자녀들을 위해 이혼을 억제해온 부부가 자녀들이 모두 성장한 후에는 얼마 남지 않았을 결혼생활을 청산하고, 아무런 미련 없이 이혼을 선택한다. 따라서 숙려기간을 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혼의 자격을 얻기 위한 하나의 요건으로서 이혼하려는 당사자에게 비춰질 수 있다. 또한 숙려기간제도가 적용되어 이혼과정이 장기화되면 이 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협의이혼 과정 동안 법의 보호를 갖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열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기간에 오히려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 또한, 이혼숙려기간은 이혼의 발생 원인이었던 부부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 현재 이혼숙려기간 제도는 이혼숙려기간 중에 상담을 받도록 권하고 있는데, 이들 상담은 주로 이혼 조정을 위한 상담으로 이혼과 관련 법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혼의 사유가 되었던 가정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또한, 이러한 상담을 받지 않는 부부가 많다. 이렇게 이혼숙려기간은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 하거나 우발적 이혼을 막을 수 있는 기간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폭력이나, 살인 등의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4)협의이혼 숙려기간의 단축, 면제
1. 가정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가 있다. 이 경우 특히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호 서식]
이혼 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
20 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위 사건에 관하여 20 . . . : 로 이혼의사 확인기일이 지정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혼의사 확인까지 필요한 기간을 면제(단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사유 : 1. 가정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됨( )
2. 기타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상세히 적을 것)
첨 부 서 류
1.
20 . . .
위 당사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상대 배우자 연락처 : )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의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이의를 할 수 없다.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한다.
①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 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②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한다.
③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 하도록 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한다.
(5)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사유
1.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
2. 일방이 해외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즉시 출국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3. 쌍방 또는 일방이 재외국민이므로 이혼의사확인에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위 민법 소정 숙려기간 경과 후 이혼의사 불확인을 받은 사정이 있는 경우
(6)이혼숙려기간 중 간통·외도
여자의 외도
남자의 외도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신청을 취소했다면 이 기간 동안 벌어진 배우자의 부정은 간통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이혼 숙려기간을 거치는 동안 혼인을 계속할 의사로 신청을 취하하였다면, 배우자가 앞으로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묵인한다는 의사로 보기는 어렵고, 이혼숙려기간중일지라도 결혼생활을 유지하겠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간통이나 외도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
<5>개선방안
(1) 협의이혼제도 운용상의 개선 방안
1.협의이혼 업무 담당자 및 시설 보강
①판사들의 업무 담당 유형 개선
②가사조사관의 확충 및 협의이혼 절차에의 관여
③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설 구비
2.이혼숙려제도 활성화
①이혼숙려제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
②이혼숙려기간 단축 제도의 탄력적 운영
3.상담 지원 및 부모안내교육 개선
①상담지원 방식의 다양화
②상담 자원의 물적인적 기반 확충
③상담제도의 홍보 강화
④부모안내 교육의 적극적 실시
4.자녀양육 관련 협의서 개선
①양식 정비와 모범 작성례 제시
②자녀 양육비를 정하지 않은 경우의 복지 연계 체계 마련
5.법원의 후견적 역할 강화
(2)협의이혼제도 개선 방안
1.협의이혼의사 확인의 비송사건화
2.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의 숙려기간 단축
3.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 중의 상담 의무화
4.간이 이혼재판절차로의 재편
참고 자료 및 출처
[법제처] http://www.moleg.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황은숙 박사 블로그] http://blog.daum.net/hanbumo/
[박복순 학술논문] 협의이혼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 이혼숙려기간제도 및 상담권고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일보뉴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1/h2012012703392621950.htm
[네이버 지식백과] 이혼숙려제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가격2,2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5.07.11
  • 저작시기2015.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641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