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예방교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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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학대 예방교육 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운영
2. 노인학대의 이해
3. 학대 유형
4. 체크리스트

본문내용

(제39조의9 제1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제39조의9 제1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제39조의9 제2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제39조의9 제4호)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제39조의9 제4호)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39조의9 제5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하였거나 종사하는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때 (제39조의 1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5. 노인학대의 실태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받고 상담 및 관련 서비스를 실시하는 18개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 2008년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신고 접수된 학대사례는 2007년 2,312건에 비해 증가한 2369건이 발생하였다. 학대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정서적 학대가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방임(32.4%), 신체적 학대(9.1%), 재정적 학대(7.7%)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는 친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들이 5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며느리(12.4%), 딸(11.7%), 배우자(7.7%)순으로 나타나 친족에 의한 학대가 84.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 중 아들며느리에 의한 학대비율이 65.2%이며, 이는 아직까지 노인의 주된 부양자가 아들며느리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Ⅲ. 노인학대 신고
1. 신고자 관련사항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당한 사람이나 발견하는 경우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예방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①항).
- 신고할 때는 어르신의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 어르신의 학대상황을 설명, 상황의 위급성 / 비위급성에 대한 신고자의 의견 등을 설명한다.
- 신고는 연중 무휴 24시간 언제든지 1577 - 1389, 국번 없이 129,
또는 061) 281 - 2391와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등을 통해 신고접수.
2. 신고시기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함.
3. 신고자의 권리
- 신고자의 신분보장(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고,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하지 않음과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음(상담일지는 비공개 원칙).
* 상담자는 상담의뢰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
4. 신고의무자
-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신고방법
1)신고접수 시 파악해야 할 정보
신고자
관련정보
피해노인
관련정보
학대행위자 관련정보
학대
관련정보
○ 이름
○ 전화번호
○ 현거주지
○ 피해노인과
의 관계
○ 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위
○ 신고를 통해
원하는 결과
○ 현재 안전여부
○ 이름
○ 나이(생년월일)
○ 성별
○ 전화번호
○ 현거주지
○ 학대내용
○ 이름
○ 나이(생년월일)
○ 성별
○ 전화번호
○ 현거주지
○ 피해노인과의
관계
○ 직업/직장
○ 동거여부
○ 학대유형
○ 학대정도 및
심각성
○ 학대지속성
○ 학대발생빈도
○ 학대발생일시
○ 학대발생장소
2) 신고접수 시 고려사항
(1) 노인학대의심사례로서의 적합성
○ 일반사례로 종결하여야 할 것인지 노인학대의심사례로 접수하여 현장조사를 통한 학대판정 및 지속적 상담을 할 것인지 판단
○ 일반사례인지 노인학대의심사례인지 판단하기 위한 피해노인, 학대행위자의 기본정보 및 학대유형 및 내용을 파악
○ 노인학대의심사례로서의 적합성은 노인학대 사정 및 판단 기준에 의해 사례의 학대 여부와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자체사례회의 또는 동료 상담원의 도움을 받는 방법 등을 활용
(2) 사례의 위급성
○ 응급사례로 판단되는 경우 12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되, 단독으로 현장조사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경찰관과 동행하도록 협조토록 하며, 비응급사례는 48시간 내에 현장조사 실시
○ 12시간 내에 상담원의 현장조사가 어려운 경우, 사례의 위급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의 경찰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19 등의 자원을 활용 우선 피해노인을 지원하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현장 조사 실시
○ 상담자 이외 제3자의 협조를 받아 현장조사를 한 경우에는 실제 조사자(기관)로부터 조사결과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
Ⅳ. 노인학대예방수칙
1. 어떠한 경우든 노인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2.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3.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유지하십시오.
4. 노인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마십시오.
5.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다른 사회적 관계에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6.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을 받기보다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 하십시오.
7.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십시오.
8.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9.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가정의 화목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10. 학대 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기 보다 도움을 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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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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