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제거래 결제방식 3가지
2. 무역결제 방식에 따른 은행명칭
3. 무역결제 방식의 비교
4. 송금 및 추심결제방식의 실무적 특성
5. 무역결제조건별 거래절차
6. 무역결제조건별 Risk 비교
2. 무역결제 방식에 따른 은행명칭
3. 무역결제 방식의 비교
4. 송금 및 추심결제방식의 실무적 특성
5. 무역결제조건별 거래절차
6. 무역결제조건별 Risk 비교
본문내용
* 송금방식 - 동시 지급방식(Concurrent Payment)
① 현품인도지급(Cash On Delivery; COD)
- 수출상이 물품선적 후 선적서류를 자신의 지사나 대리인(수입국 소재)에게 송부
- 현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지사나 대리인이 화물을 수입통관하여 수취/보관
- 수입상이 직접 상품 검사한 후 일치 여부를 확인 후 물품을 인수
- 수입상은 수출국의 대리인에게 대금결제하며, 그 대리인은 수출상에게 대금송금
② 서류상환지급 (Cash Against Document; CAD)
- 수출상이 물품선적 후 선적서류를 수입상의 지사나 대리인(수출국 소재함)에게
인도하면서 대금을 결제받는 방식
-> 수입상의 지사나 대리인 등이 수출국 내에서 물품의 제조과정을 점검하고,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선적 전 검사를 한 후 대금 지급함
- 만약 수입상이 대리인이 서류인수를 거절하게 되면, 수출상은 대금회수가 곤란함
① 현품인도지급(Cash On Delivery; COD)
- 수출상이 물품선적 후 선적서류를 자신의 지사나 대리인(수입국 소재)에게 송부
- 현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지사나 대리인이 화물을 수입통관하여 수취/보관
- 수입상이 직접 상품 검사한 후 일치 여부를 확인 후 물품을 인수
- 수입상은 수출국의 대리인에게 대금결제하며, 그 대리인은 수출상에게 대금송금
② 서류상환지급 (Cash Against Document; CAD)
- 수출상이 물품선적 후 선적서류를 수입상의 지사나 대리인(수출국 소재함)에게
인도하면서 대금을 결제받는 방식
-> 수입상의 지사나 대리인 등이 수출국 내에서 물품의 제조과정을 점검하고,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선적 전 검사를 한 후 대금 지급함
- 만약 수입상이 대리인이 서류인수를 거절하게 되면, 수출상은 대금회수가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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