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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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사업목적

□ 지원규모

□ 신청․접수

□ 지원대상

□ 지원범위

□ 지원방식

□ 지원조건

□ 지원절차

□ 상담 및 컨설팅 확인서 발급절차

□ 문의처

본문내용

억원(재래시장 1,590억원, 상점가 26억원)
지원대상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재래시장(등록시장·인정시장) 및 상점가로서 07년 균특회계 예산편성시 수요를 제출한 곳
지원내용
주차장, 진입도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아케이드 등 편의시설 설치
장옥 개·보수, 건물 리모델링, 전기·가스·소방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설치 등
시장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가로수·조형물 등 설치
지원조건
국비 60%, 지방비 30%, 상인 10%
* 주차장·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은 국비 60%, 지방비 40%
국비지원한도
총 사업비의 60%(시장당 70억원) 이내
- 점포수 700개 이상 70억원, 700개 미만 50억원
지원절차
예산편성단계
- 신청(시장→시·군·구→시·도지사) → 접수(중기청) → 합동현장실사(지방중기청, 시·도) → 예산안 제출(시·도 → 중기청) → 시장별 사업 적정여부 검토(중기청) → 예산안 확정제출(중기청 → 예산처)
보조금교부단계
- 교부계획수립(중기청) → 교부신청(시·도 → 중기청) → 보조금 교부결정(중기청) → 보조금교부(중기청 → 시·도) → 보조사업 수행(시·군·구, 상인회) → 보조사업 실적보고(시·군·구→시·도→중기청)
우선
지원순위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활성화 시범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지역추진계획에 반영된
상권(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
최근 3년 이내에 우수시장으로 선정되어 중소기업청장이상 표창을 받은 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시장활성화구역
구 분
내 용
보조금교부결정신청기한
2007. 2. 28
구비서류
보조금교부신청서, 지역시장육성계획, 사전컨설팅 또는 활성화 연구용역 실시 결과물
지방비를 확보한 증빙서류(예산편성서) 또는 예산확보 확약서
상인자부담 확보 증빙서류(입금통장 사본) 또는 상인 2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자부담 확약서
* 신청서류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의 <별지3호> 및 <별지4호> 서식 참조
집행 및 관리
당해연도 또는 연차사업으로 30억원 미만 사업은 사전컨설팅, 30억원 이상 사업은 활성화 연구용역 실시 후 예산 신청
상점가는 상인조직(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이 갖추어진 곳에 한해 지원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상권에서 100m 이내의 거리에 설치
소방시설 및 화재방지와 관련된 시설의 확장개량보수 등은 반드시 관할 소방관서의 지도를 받아 기준에 맞게 설치
상인교육장 또는 고객지원센터는 수요를 감안하여 설치·운영하고, 고가기자재를 구입하거나 불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지양
지원사업 집행율이 전국평균 이하인 곳, 보조금 교부결정 후 상인자부담 미확보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이 취소된 곳, 감사원 또는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집행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곳 등은 후순위 지원
보조사업 시행주체(시·군·구)를 달리하는 사업은 변경할 수 없으며, 지방비, 상인자부담액을 감액하여 국비지원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사업변경 금지
구조개선 공동사업구 분
내 용
집행기관
시도지사
지원예산
80억원
지원대상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2조에 의한 재래시장상점가
지원내용
시장의 매출 또는 고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물의 설치
- 공동작업장, 공동배송센터, 물류창고, 저온(냉동냉장)창고, 지역특산품 판매장, 고객지원센터, 대형공동물류·공동구매 창고(시범사업) 등
- 시설현대화사업 마무리 또는 보완 사업
지원조건
국비 60%, 지방비 30%, 상인 10%
국비지원한도
시장당 3억원 이내
(단, 대형공동물류·공동구매창고 시범사업은 20억원 한도)
지원절차
추천(시·군·구→시·도지사) → 접수(중기청) → 현장실사(지방중기청) → 선정심의위원회(중기청) → 지원대상 선정 및 보조금 교부(중기청) → 사업집행(시·군·구 또는 상인회) → 정산보고(시·군·구 → 시·도→ 중기청)
우선
지원대상
시범시장, 경쟁력평가 상위시장, 상인회 가입율이 높은시장, 상인교육 이수율이 높은 시장, 자체공동사업이 활발한 시장 등
신청기한
2007. 2. 28
구비서류
사업추진계획서, 시장육성계획, 자체평가표 등
집행 및 관리
설치 시설물 관리는 중기청「시설현대화운영지침을 준용
- 시설물의 일정기간 본래 용도 사용 및 철거, 훼손, 이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
소유권 및 관리주체는 지자체 또는 상인회
- 상인회가 소유(건물임차 또는 구입)하는 경우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건물의 월 또는 연 임대료 집행은 불가
빈점포나 시장내 여유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활용가능성이 낮은 부동산 매입 지양
구 분
내 용
집행기관
시도지사
지원예산
12억원
지원대상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2조에 의한 재래시장상점가
지원내용
개별시장상점가의 특성에 맞는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재래시장·상점가·인접지역을 연계한 지역상권개발 연구용역
지역시장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지원조건
국비 60%, 지방비 30%, 상인 10%
* 지역상권 개발 및 지역시장육성계획 연구용역의 경우 국비 60%, 지방비 40% 가능
국비지원한도
시장당 6천만원 이내
- 2개이상 지역시장육성계획 6천만원 이내
- 점포 1천개이상 대형시장 종합계획 4천만원 이내
- 그 밖에 연구용역 3천만원 이내
지원절차
추천(시·군·구→시·도지사) → 접수(중기청) → 현장실사(지방중기청) → 선정심의위원회(중기청) → 지원대상 선정 및 보조금 교부(중기청) → 사업집행(시·군·구) → 정산보고(시·군·구→시·도→중기청)
우선
지원대상
사업비 30억원 이상 투자액 확보시장, ‘08년 사업착수 시장
상인자부담 비율이 높은 시장, 시범시장, 경쟁력평가
상위시장, 상인회 가입율이 높은 시장, 상인교육 이수율이 높은 시장, 자체공동사업이 활발한 시장 등
신청기한
2007. 3. 31
구비서류
사업추진계획서, 시장육성계획안, 자가진단표 등
집행 및 관리
용역사업 완료전 시장경영지원센터에 검수 의뢰, 검수완료 후 잔금 지급(용역사업비에 검수비용 계상 가능)
-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 용역검수는 발주기관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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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17
  • 저작시기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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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7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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