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주거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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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Ⅱ. 본론 1

1. 일본 주택정책의 전개 1

2. 현황 5

3. 주거복지행정체계 7

4. 주택정책 유형 8

5. 일본의 주거급여 프로그램 11

6. 한국과 일본의 공공임대주택 비교 11

7. 노인주거복지 15


Ⅲ. 시사점 및 배울점 22


Ⅳ. 참고문헌 24

본문내용

성격을 지닌 것으로 소위 「헌법」적 지위에 있으며 동법에 의한 주택정책의 방침 목표 등은 실제로 다른 주택법제의 제 개정에 있어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공급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고, 공공임대주택정책이 일관성 있게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주택법제는 1972년 주촉법의 제정을 계기로 현재까지 주택법(2003년)으로 법률명칭이 바뀔 때까지 35차례나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종합계획에서부터 택지개발은 물론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환경 금융 조세에 이르기까지 주택관련법제의 대상이 되는 거의 모든 사항에 대해 종합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기본적 골격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특별법으로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특별조치법이 2003년 제정되어 법적근거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도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법적 의무규정이 없고, 통치권자의 의지와 예산당국의 심의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2. 공급중심주에서 수요자중심의 정책으로 변화
일본은 우리나라가 공공임대주택공급정책을 체계화시키기도 전인 1986년부터 양적 공급체계에서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여 질적으로 개선된 공공임대주택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수요자중심의 정책일환으로 수요자의 의사에 따라 주거공간을 배치하는가 하면 주택성능이나 설비 등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고려하는 등 질적 향상을 지속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관리를 거주자중심으로 개선하고, 노령화시대에 맞게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환경을 배려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시장중심으로 개선하여 거주자의 수입과 입지조건, 경과연수, 규모 등을 반영하여 인근의 동종 민간주택 임대료보다 더 저렴하게 결정하고 있다.
3. 지역사회와 공공임대주택단지의 통합 및 도시계획
지역사회와 공공임대주택단지사이에서 발생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과 주변지역 거주자들과 주변지역 거주자들간의 계층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거주자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참여도를 높이고, 단지내에 복지 및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주택지 확보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이 함께 협력하는 등 용지확보에도 관련법을 정비하고 제정하여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교토시는 안도감이 있는 생활이 실현이라는 정책의 하나인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거리’를 과제로 걸어다니기 즐거운 도시 만들기를 도시계획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걷기에 즐거운 도시란 역사 문화 자산과 자연환경이 조화되어 걷는 매력이 있는 도시, 누구라도 걷고 싶어지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이 갖추어진 도시, 걸어서 생활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름다운 거리경관의 형성 등 걷는 거리의 매력을 높이는 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자동차 유입의 억제와 안전한 자동차 이용의 촉진 등 활기차게 걸을 수 있기 위한 조건을 정비하고 환경부담이 적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구의 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노력에도 앞장서고 있다.
차바현은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차바현의 복지도시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고령자나 장애가 있는 사람 등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기 쉬운 시설을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행정과 시민, 사업자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병원, 극장, 집회장, 전시장, 백화점, 공동주택, 학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공공교통기관, 도로, 공원은 공익시설로서 본 조례의 정비대상이 되며, 공익시설 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정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의 경우 적합증을 교부하한다.
4. 주거복지 서비스
일본은 주거문제가 국민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으로 간주되어 소득, 건강, 교육 등과 같은 주요 사회적 서비스에 범위에 포함되고 있다. 주거복지 프로그램 대상을 대부분 일정 소득계층 이하로 대상 계층을 명확화 하였고, 대물보조와 대인보조 프로그램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과 중앙정부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며 다양한 조직간의 협력을 중시여기고 있다. 이점은 우리나라가 꼭 배워야 할 점이다.
5.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주거복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복지전달체계와 협력체계구축을 위한 조직구성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법적, 행정체계의 개편과 함께 학제적 연계가 필요하다. 일본은 앞서 언급한 노인주거복지에서 주택 리폼 분쟁처리 지원제도 중에서 증개축상담원제도, 맨션리폼매니저의 자격과 역할, 교육 등 정부차원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대학의 주거복지관련 교과과정을 사회복지과, 도시개발, 도시공학, 주거학, 부동산학, 지역개발 등 유사관련학과에서 주거복지관련 교과과정 개설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에서는 주거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사회복지사의 한 부문으로 인식하고, 사회복지사가 건설 관리 등의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양성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주거복지센터 전문요원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주거복지학회, 2007, 주거복지론, 교문사
이삼식 외, 2006, 고령화와 인구대책 및 복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설교통부, 2006, 미래형 복지 인프라 구축방안(전략연구과제)
건설교통부, 2005,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이건영 외, 2005, 주택문제의 해법, 삼성경제연구소
박정훈, 2004, 일본의 주택법제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22집 p159-193
이규봉, 2006, 한국과 일본의 공공임대주택정책연구,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조윤주, 2006,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문제에 관한 연구: 모자가정의 경제적 빈곤의 법적 구제방안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성기, 2006, 한국 주택정책의 진단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김정기, 2005, 노인주택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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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3.28
  • 저작시기2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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