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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상법 제129조)
- 증권을 소지하지 않고 운송인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없다.(상법 제139조) 개입권(介入權)
익명조합(匿名組合)
상호계산(相互計算 Current Account)
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의 효력(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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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원이 분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출자가 증가되지 않으며, 손실을 분담하는 경우라도 차년도의 손실전보에 충당되지 않는다.
(4) 경업피지의무
익명조합에 대하여는 개입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익명조합원은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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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영업재산으로 유보하거나 익명조합원의 출자에 가산할 수 있다
!!!) 출자가 감소할 때에는 전년도의 손실을 전보하지 않고 이익분배 할수 없다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의 손실을 전보하지 않고 이익을 분배한다
!!!!) 이익분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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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상법 제85조). 익명조합원이 손실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납입된 출자가 손실에 의하여 감소된 때에는 영업자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되나, 손실분담액이 출자한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자는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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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원의 지위
1) 책임의 부존재
(가) 익명조합원은 영업자금의 전액을 출자하여 사실상 경제적으로 영업주와 같은 경우에도 제 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다만 익명조합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채권자는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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