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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으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132조)
- 수하인도 증권과 상환함 없이는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상법 제129조)
- 증권을 소지하지 않고 운송인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없다.(상법 제139조) 개입권(介入權)
익명조합(匿名組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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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행위법 기초
2. 상행위 특칙
3. 상사매매·상호계산·익명조합
Ⅲ. 기업의 활동; 상행위
4. 대리상·중개업·위탁매매업
5. 운송(주선)업·창고업·공중접객업
6. 새로운 상행위(리스·프랜차이즈·팩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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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하였다면,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이 그 운송물 자체의 선의취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상호계산>
Ⅰ. 문제의 제기
Ⅱ. 상호계산
< 익명조합과 대리상 >
Ⅰ. 익명조합
Ⅱ. 대리상
<고가물책임규정>
<화물상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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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이나 선하증권과 거의 같다. 그리하여 상환증권성, 당연한 지시증권성, 문언증권성, 처분증권성 및 인도증권성을 갖는다. 1. 민법에 대한 특칙
2. 상사매매
3. 상호계산
4. 익명조합
5. 대리상
6. 중개업
7. 위탁매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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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 상인의 보조자
◎ 대리상의 권리
◎ 각종 유치권의 비교
◎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판례)고가물책임
◎ (CASE)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Case)운송인의 고가물책임
◎ 수하인의 법적지위(§140,141)
◎ 화물상환증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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