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상법총칙 기말고사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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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총론/상법총칙 기말고사 완벽정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민법에 대한 특칙

2. 상사매매

3. 상호계산

4. 익명조합

5. 대리상

6. 중개업

7. 위탁매매업

8. 운송업

9. 공중접객업

10. 창고업

본문내용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152①). 상기 조문은 2010년 5월 전문개정을 통해 결과책임에서 과실책임으로 변경되었고 공중접객업자가 무과실임을 입증해야 한다. 임치 받은 물건의 경우 그에 관하여 명시 또는 묵시의 임치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임치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
-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152②). 이 경우 고객이 공중접객업자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면책의 특약
- 상법 제 152조 제1,2항은 임의규정으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감경·면제하는 특약도 유효하다. 고객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 없음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면책의 합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게시에 불과하므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152③). 다만 게시문언은 고객에 대한 주의 촉구 문언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상계의 법리로 감경될 가능성이 있다.
고가물에 대한 책임
-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상153). 이 면책사유는 운송인이나 운송주선인에 관한 상법 제124조나 제136조의 입법정신과 바탕을 같이 한다.
책임의 소멸시효
-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상154①).
[창고업]
◎ 창고업자의 개념
의의
- 창고업자는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상155). 자기의 창고에 보관하는 것보다 비용이 절감되고 안전한 보관이 가능한데다 최근 중시되는 물류와 관련하여 창고업자의 중요성은 더해지고 있다. 운송인이나 운송주선인이 창고업을 겸하는 경우도 많다.
- 창고업자는 입고물의 보관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즉, 창고업자는 상법 제46조 14호상의 행위(임치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당연상인이다.
- 임치목적물의 타인귀속성: 임치목적물은 동산으로 한정되며 창고계약의 성립으로 임치인과 창고업자간에는 점유매개관계가 성립된다. 그리하여 창고업자는 타주점유로서 직접 점유를 하고 임치인은 간접점유를 한다.
- 보관행위성: 창고업자는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는 자로 그의 주된 급부의무는 보관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보관행위란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하여 이를 자기의 지배하에 두면서 그 물건의 원상을 유지하는 행위이다.
◎ 창고업자의 의무 및 책임
창고업자의 의무
- 임치물의 보관의무: 창고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치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 창고증권 교부의무: 임치인의 청구로 창고업자는 창고증권을 발행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임치인은 보관중인 임치물에 대하여 손쉽게 이를 양수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임치물의 검사·견품적취·보존처분에 따를 의무: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의 소지인은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창고업자에 대하여 임치물의 검사 또는 견품의 적취를 요구하거나 그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상 161).
- 임치물의 반환의무: 창고업자는 창고증권의 소지인 또는 임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임치물의 훼손·하자 등의 통지의무: 창고업자가 임치목적물을 인도받은 후 그 물건의 훼손이나 하자를 발견하거나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임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 168). 이 경우 임치인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그 지시가 지연되는 때에는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이익을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발생원인: 창고업자는 운송인 및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160). 창고업자가 자신 또는 사용인의 무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의 범위: 정액배상주의, 고가물에 대한 특칙 규정이 없다. 운송업자의 장소적 이동과 창고업자의 정지상태에서의 물건 보관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독일의 경우에 육상운송인, 운송주선인에 대해 책임제한을 도입하면서 창고업자에 대해선 준용되지 않는다.
- 책임의 소멸: 창고업자의 책임은 특별소멸사유와 시효기간의 도래로 소멸된다. 창고임치인이나 창고증권의 소지인이 유보없이 임치물을 수령하고 보권료를 지급한 때에는 창고업자의 책임은 소멸한다. 그러나 임치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멸실이 있는 경우에 임치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창고업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물론 창고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창고업자의 권리
보관료 및 비용상환청구권
- 창고업자는 임치물의 출고시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상162①). 보관기간경과 후에는 출고 전에도 그 청구가 가능하다. 보관료청구권의 시효기간은 출고일로부터 1년이다.
공탁·경매권
-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의 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이 불가한 때에는 창고업자는 상법 제67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탁 또는 경매할 수 있다.
채권의 소멸시효
-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한다.
◎창고증권
창고증권의 의의
- 창고증권이란 창고업자에 대한 임치목적물의 반환청구권을 화체하는 유가증권이다.
법적성질
- 창고증권의 법적성질은 화물상환증이나 선하증권과 거의 같다. 그리하여 상환증권성, 당연한 지시증권성, 문언증권성, 처분증권성 및 인도증권성을 갖는다.

키워드

상법,   상법총론,   상법총칙,   상호,   대리,   중개,   운송 ,   공중접객,   민법,   매매
  • 가격3,300
  • 페이지수29페이지
  • 등록일2013.02.05
  • 저작시기2011.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3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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