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일수로 계산한다.
-사례) 병은 30년 동안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한 갑에게 퇴직금으로써 종신까지 30일에 7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종신정기금 계약을 맺었다. 허나 계약을 맺은 지 1년 만에 회사가 문을 닫고 병이 사망하여 더 이상 갑에게 종신정기금을 지급 할 수 없다며 병의 상속인으로부터 일방적 계약 파기를 당하였다. 이에 갑은 퇴직금으로써 1400만원 밖에 받지 못하였고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하였다.
민법 제3편 제2장 제15절 - 화해 제731조에 명시된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화해 계약 시 당사자일방은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생긴다.-사례) 졸음운전을 하던 갑은 횡단보도에 서있던 을을 차로 치어 전치4주의 경상을 입히게 되었다. 이게 을 측에서 갑의 부주의에 인한 사고이지만 을의 부상이 경미한 점을 들어 갑을 고소하지 않고 일정금의 합의금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이를 화해 계약이라 하며 이 약정을 통해 갑은 졸음운전에 대한 사고의 책임이 소멸되며 후에 을이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게 된다.
-사례) 병은 30년 동안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한 갑에게 퇴직금으로써 종신까지 30일에 7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종신정기금 계약을 맺었다. 허나 계약을 맺은 지 1년 만에 회사가 문을 닫고 병이 사망하여 더 이상 갑에게 종신정기금을 지급 할 수 없다며 병의 상속인으로부터 일방적 계약 파기를 당하였다. 이에 갑은 퇴직금으로써 1400만원 밖에 받지 못하였고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하였다.
민법 제3편 제2장 제15절 - 화해 제731조에 명시된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화해 계약 시 당사자일방은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생긴다.-사례) 졸음운전을 하던 갑은 횡단보도에 서있던 을을 차로 치어 전치4주의 경상을 입히게 되었다. 이게 을 측에서 갑의 부주의에 인한 사고이지만 을의 부상이 경미한 점을 들어 갑을 고소하지 않고 일정금의 합의금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이를 화해 계약이라 하며 이 약정을 통해 갑은 졸음운전에 대한 사고의 책임이 소멸되며 후에 을이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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