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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이 타인의 권리인 경우, 담보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실제에 사건 해결로서는 배당채권자가 경락인에게 부당이득의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이므로 담보책임을 인정하여도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범위를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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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이 특정되지 않고 종류ㆍ품질ㆍ수량 등으로만 정해지기 때문에 특정되기 전에는 목적물멸실에 의한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기기 않는다. 위험부담의 문제는 종류채권의 특정이 있은 후에야 생긴다. 매도인이 목적물을 변제제공하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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