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분담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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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험의 분담과 이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설
(1) 위험의 의의
(2) 위험분담의 원칙
(3) 위험의 이전
(4) 임의법규정

2. 채무자 위험부담의 원칙
(1) 요건
(2) 효과

3. 채권자 위험부담의 예외
(1) 요건
(2) 효과

4. 매매에서 위험의 이전시기
(1) 의의
(2) 특정물 매매에서의 위험이전
(3) 종류매매의 경우

5. 사례풀이

본문내용

을 동반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引渡時: 예외적으로 등기에 앞서 인도가 이루어져서 매수인이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인도한 때에 위험이 이전한다고 해석된다. 매도인이 등기서류교부와 인도를 하고 대금도 받아 계약관계가 일단 완료된 경우 등기절차기간중 또는 매수인의 등기해태기간중에 생긴 위험까지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때에는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서류를 교부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서류를 접수시키지 않는 것은 채권자지체에 해당한다. 未登記建物은 인도에 의해 위험도 이전한다.
(3)種類賣買의 경우
특정 후 인도시 사이에 생긴 양 당사자에 책임 없는 급부불능은 위험부담의 문제를 야기한다. 種類賣買에서는 계약 당시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고 종류ㆍ품질ㆍ수량 등으로만 정해지기 때문에 특정되기 전에는 목적물멸실에 의한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기기 않는다. 위험부담의 문제는 종류채권의 특정이 있은 후에야 생긴다. 매도인이 목적물을 변제제공하면 종류채무가 특정되고 그 특정으로 매도인은 다시 다른 동종의 물건을 구해서 인도할 조달의무를 면하는 동시에 그 변제의 제공은 매수인을 채권자지체에 빠뜨리므로 그때부터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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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種類債務의 特定
특정은「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또는「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때」부터 생긴다. 채무의 이행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현주소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와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나 영업소에 와서 목적물을 가져가거나 또는 채권자나 채무자의 주소가 아닌 별도의 이행장소로 목적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는 변제의 장소가 어디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持參債務의 경우에는 현실의 제공을 한때 즉 채권자의 주소나 제3의 이행장소에 도달하여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 특정된다. 推尋債務의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을 한때 즉 변제의 준비를 완료하고 채권자에 수령할 것을 통지한 때에 특정된다 送付債務의 경우에는 물건을 발송한 때에 특정이 생긴다.
2)危險의 移轉時期
①引渡時
종류매매의 이행의 경우, 대가위험은 물건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때에 이전한다. 매수인이 채권자지체에 빠지지 않고 변제제공한 물건을 수령하였으나 그 물건이 파손되었음을 발견한 경우에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는 위험의 이전시기와 직접 관련이 있다. 매도인은 완전한 물건을 선정하여 변제의 제공을 하였고 그 물건이 매수인에게 인도되기까지 사이에 목적물이 불가항력으로 滅失된 경우에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 매도인은 특정 이후에는 다시 물건을 조달할 의무는 지지 않지만, 위험은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매수인에게 대금을 청구하지는 못한다(채무자위험부담)
)계약 당시보다 이행기에 물건값이 앙귀한 경우, 매도인은 조달의무를 면함으로써 가격앙등의 위험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매도인을 특정되었음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통상계약에서 계약 후 가격앙등의 위험은 매도인이 가격하락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윈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다. 독일의 인도시설은"특정과 위험이전은 일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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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의 제공만으로 이행이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②債權者遲滯時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변제의 제공을 하였으나 매수인이 그것을 수령하지 않아 채권자지체에 빠진 경우에 그 변제제공으로 종류채무가 특정되면서 위험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채권자지체 이후에 給付不能이 생기더라도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하지 않는다. 비록 매수인이 변제제공된 물건을 引渡받으려는 의도를 가졌더라도, 그 대금의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이유로 그 물건을 인도하지 않으려 하므로 매수인은 채권지지체에 빠지게 되는 것과 함께 위험부담의 불이익을 안게 된다.
③貨物相換證의 交付
매수인에게 貨物相換證이 交付된 경우 이는 운송물의 인도와 동일한 效力이 있으므로
)貨物相換證의 交付는 또한 목적물의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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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에 매수인에게 위험도 이전한다고 해석된다. 그 밖에 창고증권 荷渡指示書의 교부의 경우에도 같다.
5.사례풀이
(1).주변에 적당한 대체장소도 없고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콘서트가 중지된 경우 B는 A에게 출연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가?
☞ 채권자는 콘서트장의 건물상태를 점검할 의무가 있으며 이것은 채권자의 歸責事由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권자의 어떤 행위나 부작위로 말미암아 給付不能이 생겼고 채권자가 그를 피할수 있었던 경우에는 반드시 채권자의 그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歸責事由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적당한 대체장소 없고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인 불가항력적 사유라 하더라도 채권자는 반대급부의 의무를 계속부담하기 때문에 B는 A에게 출연료의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2).만일 A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콘서트를 할 수 없게된 경우 A는 B에게 출연료를 청구 할 수 있는가?
☞ 채권의 목적인 給付가 그 이행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능하게 된 것을 給付不能이라 한다.
給付不能은 給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리고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나 거래 관념상 給付를 기대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給付不能의 예로서는 ①특정물채무에서 목적물이 후발적으로 滅失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 ②일신전속적 노무제공의무에 있어서 채무자의 사망ㆍ중병으로 給付行爲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給付不能이 발생하면 일단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는 손해배상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위의 사례의 경우 A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콘서트를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A는 B에게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며 이에 따라 당해 콘서트에 대한 출연료를 청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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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13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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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3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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