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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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중국 사회보장 제도의 변천단계
(1) 계획경제 시기의 사회보장 : 1949~1977
(2) 시장경제 시기의 사회보장 제도 : 1979~현재

3. 체제전환에 따른 중국 사회보장체제의 변화

4. 결론

본문내용

국영기업만을 사회적 포괄범위에 포함하였으나, 성단위의 사회적 총괄운영이 결정되면서 성 아래에 있는 모든 소유형태의 기업들, 즉 사영기업과 외자기업들 역시 연금제도의 포괄범위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연금 포괄범위의 확대는 기업 간의 불평등한 연금지급 부담을 사회기금을 통해서 적절히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처음 그 포괄범위가 국영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을 때에는 경영상태가 좋은 국영기업이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국영기업의 연금 부담을 일부 떠맡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영기업의 경영상태가 날로 악화되면서 국영기업만으로는 부담 조정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여타 소유제의 기업도 여기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실제로 많은 국영기업의 경우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오래된 기업의 설립 연한으로 인해서 많은 수의 고령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반면에 사영기업의 경우 그 역사도 짧을 뿐 아니라 고용된 노동자들 대부분이 젊어서 상당 기간동안 연금이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모든 소유형태의 기업들을 연금체제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회기금을 통해서 국영기업의 급박한 연금지급 부담을 비국영기업을 통해서 경감시키겠다는 것이며, 결국 기존의 국영기업이 부담해야 할 고령노동자들에 대한 연금지급 부담을 사영기업과 외자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전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포괄범위를 확대하여 이들 비국영기업들을 연금제도에 포함시키려는 정부의 입장과 이에 포함되지 않으려는 사영 및 외자 기업들 사이의 신경전이 현재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부채관계가 깨끗하게 청산되지 않은 상당히 취약한 구조 위에서 중국연금제도 정비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연금개혁의 핵심적 사항인 개인구좌의 부실화가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 고령노동자들에 대한 연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지만 지금까지의 포괄범위의 확대정책만으로는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이를 위해서 기업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 일부 적립되기 시작한 개인구좌의 기금을 전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연금지급을 위해 건실하게 육성되어야 할 개인구좌가 유명무실해질 위험이 부각되고 있고, 실질적인 기금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주목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4. 결론
중국의 사회 보장 체제, 특히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 보험 체제의 개혁은 전면적 단위 복지 체제를 허물고, 단위 사이의 부담의 불균등 문제를 해소하며 사회 통합 기금 체제를 건립한다는 점에서 얼핏 노동 보험을 중심으로 한 문화대혁명 이전의 중국의 사회 보장 체제로 복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회 보장 체제의 개혁은 경제 개혁의 논리가 그 변화의 핵심에 놓임에 따라, 과거 문혁 이전의 노동 보험 체제와는 대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문혁 이전의 노동 보험 체제가 소련에서 실시한 사회주의적 사회 보장 체제에 가까웠다고 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사회 보장 체제 개혁의 방향은 수익자 부담 원칙과 복지의 차별화를 특징으로 하는 훨씬 더 시장화한 사회 보장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개혁과정에서 복지체제의 변화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첫째는 선진국들의 자유 시장 경제에서처럼 경제조직체들이 노동자 복지가 아닌 기업 이윤이나 매출 외형만을 경영지표로 삼는 순수 생산제도로 바뀌고 대신 복지는 별도의 재원과 서비스조직을 마련하여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다. 둘째는 개혁의 결과로 새롭게 도입되는 경제조직체들이 이전의 사회주의 경제조직체들처럼 생산과 복지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길이다. 중국 사회보장체제 개혁의 핵심적 구호인 ‘경제의 효율성’은 단위의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노동 규율을 확립하고 경제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이러한 변화가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첫 번째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 같은 사회보장체제의 사회화는 사회보험의 개인 부담 비율을 증가시켜 사회보장이 사회 불평등에 대한 통제 기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불평등을 촉진하는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정부는 불평등의 유지강화가 심각한 정치적사회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제 발전에 지장이 생길까 우려해 비국유기업에 대한 사회보험 부담을 강제하는 데 소극적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국가의 제한된 자원으로는 사회보험체제 개혁에 한계가 있는 만큼, 중국 정부는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기업이 사회보험에 대한 부담을 나누어 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논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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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섭, “중국의 탈사회주의 개혁과 사회보장체계의 전환:시장,국가,가족 사이의 농 민복지”, 경제와사회 제26호, 1995
최진백,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 그 성격”, 국제노동브리프 제11권 3호, 2006
※ 단행본
백승욱, 『중국의 노동자와 노동 정책 : ‘단위 체제’의 해체』, 문학과 지성사, 2001
전성흥 편, 『전환기의 중국사회Ⅱ』, 도서출판 오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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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15
  • 저작시기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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