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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74건

, 273), 합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대법원 1970. 8. 31. 70다360 연구 다만, 조합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조합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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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책임 조합원 전원은 자신의 분할 채무에 대해서는 자신의 출자의무에 한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진다. 특히 조합이 해산하더라도 조합원으로 있는 동안에 발생한 조합채무에 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Ⅴ. 조합원의 변동 1. 조합원의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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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업의 형태 1. 사기업 1) 개인기업(출자자=소유자=경영자) 2) 공동기업(회사기업)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유한회사 (4) 익명조합과 민법상조합 (5) 주식회사 (6) 협동조합 Ⅳ. 기업집단 1. 카르텔 2. 트러스트 3. 콘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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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 운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성질의 계에서는 계금 및 계불입금 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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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 낙 찰 계 ] 대판 94.10.11. 93다55456 낙찰계는 각 계원이 조합원으로서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이른바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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