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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의무를 진다.
보험사고발생 전의 보험계약해지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의 발생 전에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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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는 1년의 시효로 소멸한다.
제2 위험의 변경증가통지의무
1. 객관적 위험이 변경증가한 경우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 또는 변경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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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보험계약은 최대선의의 계약이고, 최대선의의 의무는 계약당사자 쌍방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지배를 벗어나서 보험자에게만 알려져 있는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는 상대방인 보험계약자에게 고지 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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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상법상의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이 동시에 민법상 보험자의 착오 ( 민109 )나 보험계약자의 사기(민 110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민법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은 대립한다.
(1) 특칙설 : 상법이 적용되는 한 민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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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해지권뿐만 아니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민법상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3. 상법단독적용설
상법상 고지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단체적·기술적인 요청에 기인하여 고지의무에 위반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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