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이 부당함(과세하지 않아야함)
- 실질적 경영자라기보다 기업사냥꾼에 의한 위법행위임이 명백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조치를 취했으므로 사외유출로 적용하여 부과한 법인세는 부당함
- 횡령을 묵인하거나 채권회수를 포기할 때
|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0.04.01
- 파일종류 피피티(ppt)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하고 자진납부하면 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소득처분의 개요
사외유출의 귀속
사외유출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및 귀속자의 조세부담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300원
- 등록일 2009.03.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으로 본다(소령 134 ①).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소득금액 특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지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여기에서 대표자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기된 자를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15.10.0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사외유출로 처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A씨는 고의적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국가보조금을 횡령했다. 자신의 배우자 및 지인 등 총 6명을 허위 채용하여 약 5억원을 지원보조금을 횡령하기도 하였는데... 이처럼 A씨는 고의적으로 국가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6,900원
- 등록일 2022.01.0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사외유출이 되어 손금불산입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매출액
28,000,000,000
접대비
102,000,000
기타사외유출(증빙불비 접대비)
4,000,000
기타사외유출(접대비 한도초과액)
12,000,000
6.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4,500원
- 등록일 2022.08.1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