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득처분의 개요
사외유출의 귀속
사외유출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및 귀속자의 조세부담
사외유출의 귀속
사외유출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및 귀속자의 조세부담
본문내용
며, 정부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 하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귀속자가 받은 것으로 보는 시기
소득처분으로 인한 배당,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일이며 소득처분으로 인한 상여의 수입시기는 신고한 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나. 지급법인의 처리
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그 소득금액의 지급시기에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원천징수를 한 법인이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 귀속자의 처리
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의 귀속자는 당초의 소득금액에 처분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귀속 다음연도의5월말) 경과 후에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함에 따라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하고 자진납부하면 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귀속자가 받은 것으로 보는 시기
소득처분으로 인한 배당,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일이며 소득처분으로 인한 상여의 수입시기는 신고한 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나. 지급법인의 처리
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그 소득금액의 지급시기에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원천징수를 한 법인이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 귀속자의 처리
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의 귀속자는 당초의 소득금액에 처분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귀속 다음연도의5월말) 경과 후에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함에 따라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하고 자진납부하면 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