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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기업연금제도, 일본기업연금제도 종류, 일본기업연금제도 연혁, 일본기업연금제도 전환기]일본기업연금제도의 종류, 일본기업연금제도의 연혁, 일본기업연금제도의 전환기, 일본기업연금제도의 평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일본기업연금제도의 종류
1. 적격퇴직연금
1) 정의
2) 이행방법
3) 제도설계와 급부수준
4) 연금 지급기간
5) 갹출
6) 급부수준
7) 적격퇴직연금 적격요건
8) 계약형태
9) 수탁상품
2. 후생연금기금
1) 개요
2) 설립형태
3) 급부형태
4) 급부수준
5) 제도설계
6) 적격퇴직연금과의 비교
3. 기타기업연금제도
1) 국민연금기금제도
2) 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
3) 특정퇴직금공제제도
4) 비적격연금 및 자사연금제도

Ⅲ. 일본기업연금제도의 연혁
1. 초기의 기업연금
2. 적격퇴직년금제도의 창설
3. 후생연금기금제도의 창설
4. 기업연금에 대한 노동조합의 태도

Ⅳ. 일본기업연금제도의 전환기
1. 배경
1) 기업연금제도의 최대 변혁기
2) 기업연금 관련 환경변화 및 기업의 대응
2. 확정갹출연금제도의 도입
1) 확정갹출연금의 도입배경과 특징
2) 제도의 필요성(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3) 확정갹출연금제도의 구분
4) 확정갹출연금의 자산운용 특징
3. 세제조치

Ⅴ. 일본기업연금제도의 평가
1. 기업측에 유리한 점
1) 자금부담에 대한 효과적 대응
2) 세법상의 우대조치
3) 고용안정과 인재확보
4) 자금의 민간보유
2. 기업측에 불리한 점
1) 자금의 사외유출
2) 과거근무채무의 상각
3. 종업원측에 유리한 점
1) 수급권의 확보
2) 노후생활의 안정
3) 세법상의 우대조치
4) 제도운영에의 직접참가
4. 종업원측에 불리한 점
1) 세법상의 은전의 포기
2)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
3) 연금기금의 불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될 수 없기 때문에 다액의 지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企業의 資金調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에 대하여 適格退職年金 및 厚生年金基金의 기업연금에서는 평균적으로 賦金을 事前積立함으로써 연금의 지급자금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동시에 자금부담 및 부담비용의 平準化를 꾀할 수 있다. 또 기업연금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면 賃金支給의 確保等에 관한 法律에 의거한 退職金의 保全措置를 하지 않아도 된다.
2) 세법상의 우대조치
社外積立의 企業年金은 社內留保의 퇴직금제도에 비하여 여러 점에서 稅法上 優待를 받으며, 결과적으로 企業會計도 건전해진다. 즉, 社內留保의 퇴직금제도에 의거한 退職給與充當金에서는 當期末 退職金의 要支給額의 40% 限度 및 자기사정에 의한 퇴직 경우의 要支給額에 대해서만 法人稅의 소득금액 계산상 損金算入이 인정되지만, 企業年金制度에서는 급여에 필요한 賦金全額에 대하여 損金算入이 인정되고, 停年 및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의 지급액에 대해서도 손금산입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退職給與充當金의 運用收益에 대하여는 法人稅등의 과세대상이 되지만, 企業年金制度의 적립금에 대하여는 연 1%의 特別法人稅가 부과될 뿐이다. 특히 厚生年金基金에서는 이 특별법인세도 代行部分의 2.7배까지 非課稅되어 한층 우대되고 있다.
3) 고용안정과 인재확보
기업연금을 실시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약속하는 것은 종업원에 대하여 노후의 불안을 해소하여 雇傭安定에 이바지하는 이외에 종업원채용에 있어서도 인재확보에 도움될 것이 기대된다.
4) 자금의 민간보유
厚生年金基金의 경우에 厚生年金保險料로서 국가에 납부되어야 될 자금의 일부(보수비례부분 상당액)가 會社側에 留保된다. 이에 따라 소위 代行메리트(면제보험료와 대행소요부금의 차액) 또는 運用差益(예정률을 초과하는 초과운용수익)을 향수할 수 있다. 다만 이 점은 유동적인 면도 있다.
2. 기업측에 불리한 점
1) 자금의 사외유출
社內留保의 퇴직금제도에 의거한 退職給與充當金에서는 퇴직금준비자금을 사외에 유출하지 않고도 법인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이 인정되어 이 資金을 企業內에서 運用할 수 있지만, 企業年金制度에서는 퇴직금준비자금을 社外에 갹출하게 되어 이 자금을 기업내에서 영업운용에 운용할 수 없다.
2) 과거근무채무의 상각
퇴직일시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移行하면 過去勤務債務의 償却을 위하여 퇴직금으로 지출하는 이상의 자금을 상당기간 企業外로 醵出하여야 한다.
3. 종업원측에 유리한 점
1) 수급권의 확보
社內留保의 退職金制度의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기말 자기사정에 의한 退職金의 要支給額의 40% 밖에 退職給與充當金으로 충당할 수 없고, 또 퇴직급여충당금에 의하여 보유된 자금은 실질적으로는 營業資産으로 有用되기 때문에 회사가 倒産등 만일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從業員의 退職金受給權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된다. 이에 대하여 기업연금제도의 경우에는 信託會社등 기업외의 금융기관에 事前에 연금계리에 기초하여 適正金額이 積立되고 管理運用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종업원의 受給權은 대체로 確保된다. 또 企業年金은 정부(후생성, 대장성)의 監督을 받을 뿐만 아니라, 특히 후생연금기금의 대행급여부분에 대하여는 국가에 의하여 給與가 保障됨으로써 종업원의 수급권이 안정적으로 확보된다.
2) 노후생활의 안정
기업연금제도의 경우 일정한 시기에 일정금액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생활의 보장이 용이하다. 기업연금제도가 終身年金(후생연금기금은 원칙적으로 종신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더욱 안정된 노후생활이 보장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금지급도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3) 세법상의 우대조치
연금급여에 대하여는 雜所得으로 과세되지만, 퇴직후에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기 때문에 공적연금등공제 또는 각종 소득공제 등으로 실제에는 非課稅가 되든가 매우 낮게 과세된다. 더욱이 후생연금기금에서 從業員賦金은 대행급여과 가산부분 모두 社會保險料控除가 인정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점 적격퇴직연금 및 자사연금보다도 유리하다.
4) 제도운영에의 직접참가
厚生年金基金을 실시하는 경우 勞動組合의 동의 및 從業員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요하고 또 제도운영을 위한 기관은 기업측과 종업원측 각각 동수의 대표에 의하여 구성된다. 따라서 從業員은 기업과 대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제도운영에 참가할 수 있다.
4. 종업원측에 불리한 점
1) 세법상의 은전의 포기
퇴직일시금의 경우, 退職所得控除후의 금액의 2분의 1의 금액에 대하여 分離課稅된다. 退職所得控除는 근속연수 20년 이하의 경우 40만 엔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근속연수 20년 초과의 경우 20년을 초과한 연수에 대하여 1년에 70만 엔을 곱한 금액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勤續年數 30년으로 퇴직일시금이 1,500만 엔인 경우에는 全額이 非課稅된다. 이 퇴직소득공제액의 恩典을 완전히 누리는 것은 큰 장점으로 기업연금의 경우 이를 포기하게 된다.
2)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
퇴직일시금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금을 스스로 운용함으로써 인플레이션에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企業年金의 경우 인플레이션에 대하여 슬라이드제도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하에서는 將來의 年金額에 대하여 불안감을 갖게 된다.
3) 연금기금의 불안
기업연금제도에서 未積立된 過去勤務債務가 많은 경우에는 장래의 연금액에 대하여 불안을 갖게 된다. 특히 기업연금의 有期年金에 대하여는 그 現在價가 退職一時金보다 크지 않으면 퇴직일시금을 취득하여 信託會社에 신탁한 경우와 다르지 않게 된다.
참고문헌
◇ 고승희(2003), 일본의 기업연금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경영학회
◇ 김은숙 외 1명(2006), 일본 연금제도의 특성 및 최근 동향, 강원발전연구원
◇ 김도형(2008), 일본의 연금 개혁과정과 시나리오별 특성분석, 한국비교경제학회
◇ 김희낙(1997), 일본 기업연금제도의 변화, 대은금융경제연구소
◇ 박성수(1984), 일본의 기업연금제도에 관한 소고, 전남대학교
◇ 원유혁(1990), 일본의 연금제도에 관한 고찰 : 기업연금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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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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