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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국민연금제도][국민연금개혁]국민연금 성립과정,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국민연금법개정안, 정부개혁안 비판, 국민연금 관련 신문기사,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선사항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 성립과정

Ⅲ. 국민연금 급여액

Ⅳ.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1. 장기적 재정 불안정
2. 과다한 재분배 기능

Ⅴ. 국민연금법개정안 분석
1. 정부의 국민연금법개정안 분석
2. 여당의 국민연금법개정안 분석
1) 정책체계 관련
2) 급여관련
3) 기금운용관련
4) 기타
3. 민주노동당의 국민연금법개정안 분석
1) 국민연금법중개정안
2) 기금운용기구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
3) 연금개혁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Ⅵ. 정부개혁안 비판

Ⅶ. 국민연금 관련 신문기사

Ⅷ.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선사항
1. 1차 개선사항
2. 2차 개선사항

Ⅸ. 결론

본문내용

형적인 제도의 개선으로 장기적인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한 기반은 조성되었으나, 1999년 4월 1일부터 도시지역 주민에게도 국민연금이 확대?적용됨으로 인해 향후 국민연금 적립기금의 급격한 증대가 예상되고 국민연금 적립기금의 규모 증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감 증대로 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체계 재정립에 대한 논란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의 전문화, 효율화를 위한 추진 사항에는 선행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 간과된 채 진행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2. 2차 개선사항
위와 같은 제도개선으로 효율적인 기금운용의 기반은 조성되었으나, 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법률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법률에 따라 기금의 운용수익률 정비관련 개정 사항은 2001년 4월 1일부터, 기금의 투자대상 확대관련 개정사항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1. 투자대상 확대 및 복지사업 조문 정비(법 제83조 2항)
2. 법정수익률 달성의무의 현실화(법 제83조 제3항)
먼저 투자대상 확대 및 복지사업 조문 정비는 법 제83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를 통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으로 개정함으로써 현행 금전신탁, 수익증권 외에 외부위탁투자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법 제83조 제2항 제4호와 제7호 및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와 제3호를 통합하고,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및 대여”와 “선물거래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 중 금융상품 지수에 대한 선물거래”로 개정하여, 코스닥, 해외증권, 주가지수 선물?옵션, 유가증권 대차거래 등의 투자가 가능토록 하였다. 즉 현행의 제한적 기금투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외부위탁투자, 해외투자, 코스닥투자, 유가증권 대차거래 및 선물?옵션투자 등의 근거를 마련(제83조제2항)하였다. 또한 현행 제5호 및 제8호의 “복지증진사업”과 “자금의 대여”를 묶어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으로 하였다.
또한 최근 보증채권은 없어지는 추세에 있으며, 코스닥, 유가증권 대차거래 등 신상품이 다양화되고 있고, 끊임없이 개발될 것이 예상되므로 투자대상을 확대하여 변화하는 투자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금운용본부 출범을 계기로 전문성이 확보됨에 따라 다양한 수익원을 발굴?분산 투자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법개정을 추진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법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이에 알맞은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금의 운용수익률 조항을 정비하여 법정수익률 달성의무의 현실화를 추진하였다. 즉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상품별 최저수익률(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정한 현행의 규정(제83조 제13항)을 완화하여「자산종류별 시장수익률을 상회하는 성과를 올리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운영하도록 완화하여 합리적인 자산배분을 유도(단, 복지사업, 대여사업, 부동산 투자는 의무조항 적용제외)(제83조제3항)하였다.
현행법상 투자대상 중에서 주식, 복지사업, 부동산 투자만 법정수익률(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달성의무가 배제되어 있으나, 금융제도 개편 등으로 투자가능 상품중 대부분이 법정수익률의 상시확보가 곤란하게 됨에 따라 법정수익률 달성의무를 현실화하였다.
즉 주식관련상품(주식형 수익증권, 외부위탁투자 등)과 금년 7월부터 채권시가평가제가 시행되어 정기예금 등 일부상품만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한 법정수익률의 상시 달성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환금성 확보를 위하여 운용하는 단기자금도 시중금리의 장고단저(장고단저) 현상으로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투자 환경이 변했다.
이와 같은 금융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법정 수익률 달성 기준을 현행의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에서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그 수익이 자산종류별로 시장수익률을 상회하는 성과를 올리도록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경제 및 금융환경의 변화에 탄력적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Ⅸ. 결론
최근 언론에서는 \'기금고갈\'이나 \'연금위기\' 등과 같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그런데 이때의 연금위기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 갈 필요가 있다. 사실 이 용어는 국민연금제도가 마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90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정상 아주 건전하다. 다만 현행 연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장기적으로 위기의 가능성이 있을 뿐 조만간 재정위기에 처한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종종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연금위기의 정확한 내용은 현재의 연금재정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연금재정의 장기적 불안정요인을 미리 개선해야 한다는 경고 메시지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연금재정의 위기설은 기본적으로 보험료 부담에 비해 연금급여를 과다하게 높게 설계한 데서 비롯된다. 이는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가 증가하면 \'사회연대원리\'에 의해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기에 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것도 위기의 한 요인이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어떤 선진국이 경험한 바가 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 같은 인구고령화의 속도와 제도의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현행대로 제도를 운영?유지한다면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이 불안정해질 것으로 우려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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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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