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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54건

3조)방식(1065조 이하) 등은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다. 대판 96.4.12. 94다37714 ㈀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포괄적 유증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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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 효과는 유효하게 된다(사산의 경우는 어느 경우에도 권리능력은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논외로 한다) 따라서 갑은 출생이후 병의 유족인 정에 대하여 유증의 이행청구권을 가진다. 그런데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에게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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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 효과는 유효하게 된다(사산의 경우는 어느 경우에도 권리능력은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논외로 한다) 따라서 갑은 출생이후 병의 유족인 정에 대하여 유증의 이행청구권을 가진다. 그런데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에게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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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에 민법 제1078조가 준용된다면 양자의 효과는 동일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포괄적 유증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요식행위로 규정한 조항들은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민법 제1078조가 포괄적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하는 것은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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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 태아의 유증수령능력은 인정하나, 사인증여수령능력은 부인한다. 증여는 계약당사자능력을 요구하는데, 태아에게는 당사자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제삼자를 위한 계약(제539조)에서 태아가 수익자가 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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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증여세, 인지세 , 부가가치세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의 보유시 종합소득세(개인의 부동산임대소득), 법인세(법인의 부동산임대소득),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업), 재평가세, 인지세 , 농어촌특별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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