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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외여타에 대한 금지조치가 엄격했지만 조선 후기로 갈수록 점차 딸에 대한 차별의식이 생기고 장자중심의 가부장적 의식이 팽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재산 상속에 있어서도 재주사망상속과 재주생전증여로 구분하여 알아보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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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외여타(孫外與他) 금지
균분원칙이란 남녀 혹은 장차자를 막론하고 부모(상속자)가 남긴 재산은 양적 질적으로 ‘정확 철저하게’ 나누어 가진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노비의 경우 노(老:50세 이상)장(壯:16~49세)약(弱:0~15세)으로 구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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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 생활사』, 역사비평사, 2006 Ⅰ. 서 론
Ⅱ. 본 론
1. 조선 전기의 재산상속
⑴자녀균분상속
⑵부부간의 철저한 개인 재산 관리
⑶손외여타(孫外與他)의 금기조치
2. 조선 후기의 재산상속
Ⅲ. 결 론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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