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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 물상보증인 소유의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의 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겼다면 채권자는 그 압류의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더라도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시효의 중단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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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위 각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는 위 재심의 소제기일로부터 그 확정일까지 중단된다(大判 1996. 9. 24. 96다11334 → 재심사유가 있는 case).
3. 응소행위를 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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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는 납세고지. 독촉.교부청구.압류를 한 때에는 중단된다. 중단된다 함은 그 고지한 납부기한.독촉기간.교부청구기간. 압류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고 소멸시효가 새로히 시작된다는 것이다. 또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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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② 承認은 그 승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각각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
대판 99.7.9. 99다12376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은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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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될 수는 없다고 한다(대판 2001.3.23. 2001다6145). 마찬가지로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어음채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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