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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악의의 항변의 경우 어음법 제17조 단서에서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음채무자가 대항할 수 있으려면 단지 항변사유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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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의취득이 인정된다고 하여 어음채무자가 무조건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항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항변을 원용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 할 수 있으며 선의취득 한 권리의 내용에 항변이 있다면 그 있는 상태로 권리를 취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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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것이다.
② 지명채권양도에서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을 대항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이중지급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기 때문인데, 배서연속이 흠결된 어음을 지명채권 양도방식에 의해 양도할 경우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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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어음소지인이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을 입증함에 있어서 어음을 지급에 갈음하여 취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3) 채무자의 항변
이득상환의무자는 어음소지인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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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상의 권리와 어음사의 권리가 소멸된 후에 발생하는 이득상환청구권은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되어,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기간을 둔 입법목적에 반하게 되고 또 지나치게 어음채무자를 희생시키는 결과가 되어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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