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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7월1일부터 재개발예정지역에서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 시켰다. 따라서 조각내기, 즉 다가구를 다세대로 분할해 여러개의 조합원 지분을 만드는 것도 금지 되었다. 또한 경과조치로 서울시 같은 경우 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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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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