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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7건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가진 자는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관광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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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을 받은 자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은 다른 자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그 밖에 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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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자격증교부대장에 적어 넣어야 한다.<개정 1993.10.19, 1999.9.21> ②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자격증의 재교부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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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2천 원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 지 아니한다. 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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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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