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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 캐보키언과 같은 적극적 안락사는 생명의 임의적 처분에 해당되어 절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안락사 입법도 이와 같은 기준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 남기곤, “안락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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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적 성격에 비추어 경쟁력의 계급적 본질을 고려해야 한다.
Ⅷ. 생명윤리(의료윤리, 의학윤리)의 갈등 사례
1. 의사 잭 케보키언(Jack Kevorkian) 사건
의사 잭 케보키언은 1990년 이후 미시간주에서 암알츠하이머병다발성 경화증심장병 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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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 케보키언 박사에게 2급 살인죄를 적용, 최고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특히 이 사건은 자살을 도와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미시간 주에서 일어나 더 많은 논란을 불어 일으켰다.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의사의 당연한 의무라고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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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 케보키언 박사가 루게릭 병으로 고생하는 말기 환자 (a terminally ill patient who suffered from Lou Gehrig\'s disease)를 직접 안락사시키는 장면이 담긴 비디오를 방영해 미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비디오에서 케보키언 박사가 유크라는 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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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보키언 박사
오클랜드 법원은 지난 91년부터 28명의 환자를 안락사 시킨 혐의(살인)로 기소된 '죽음의 의사' 잭 케보키언 박사에게 2급 살인죄를 적용, 최고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특히 이 사건은 자살을 도와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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