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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된 권리금의 성질에 비추어, 또한 전대차계약 해지사유에 비추어 그 책임의 존부가 결정될 것이다.
(4) 임차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 (및 전임차인과 신임차인 사이)
원칙적으로는 수수된 권리금의 반환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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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도 적용된다.
5. 임차권의 소멸과 법정갱신
1)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가 행하여지면 그 임차건물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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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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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관계가 종료되어 버린 경우에는 권리금을 안분하여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환하여야 한다는 판결도 있다. 이 경우의 반환의 성질은 부당이득의 반환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또한 슈퍼마켓을 양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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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임차권 양도 등의 당사자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 나라에 있어 권리금의 수수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있어서는 적어도 계약 표면상으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고, 주로 전대차나 임차권의 양도 시에 발생하는데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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