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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에 충족한다. 따라서 갑은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
4. 결론(갑의 죄책)
사안에서 갑이 병의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고 10m 떨어진 곳에 반환한 행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절도죄에는 해당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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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불법영득의사의 요부
Ⅲ불법영득의사의 내용
1.적극적 요소
2.소극적 요소
Ⅳ불법영득의사의 대상
1.학설
(1)물체설
(2)가치설
(3)절충설
2.가치의 범위
Ⅴ불법영득의사의 불법
Ⅵ사용절도
1.의의
2.구성요건
3.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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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다고 하겠다.
6) 영득의사의 不法
_ 영득의 의사는 불법이어야 한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영득의사는 '不法' 領得의 의사이다.주56)
주56) 독일형법 제242조는 이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in der Absicht, sich "rechtswidrig" zuz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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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1) 재물이어야 하고, 2) 타인의 것이어야 하며, 동시에 3) 절취행위가 존재해야 하는데, 갑과 을은 위와 같은 구성요건을 모두 만족함과 동시에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절도죄에 해당하며, 2인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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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 있어서 영득의 의사의 의미 및 후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2] 강간죄에 있어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3]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결과는 간음행위 자체나 강간에 수반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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