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와 불법영득의 의사,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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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절도죄와 불법영득의 의사,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3

Ⅱ. 갑의 죄책..........................................................................................................3
1. 사안의 쟁점........................................................................................................3
2. 절도죄의 성립여부..............................................................................................3
(1) 절도죄의 구성요건/ 3
1) 객관적 구성요건
<참고>형법상의 점유.................................................................................................4
2) 주관적 구성요건
(2) 소결/ 6
3.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성립여부.........................................................................7
(1)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구성요건/ 8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
(2) 소결/ 8
4. 결론(갑의 죄책).................................................................................................9

Ⅲ. 을의 죄책.........................................................................................................9
1. 사안의 쟁점.......................................................................................................9
2.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여부............................................................................9
(1)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구성요건/ 9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
(2) 소결/ 10
3. 결론(을의 죄책).................................................................................................10

Ⅳ. 사안의 해결.....................................................................................................10

본문내용

임받은 사용자도 포함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소유자를 의미한다는 견해(이재상, 287면)와 사용권자를 의미한다는 견해(오영근, 419면)도 있다.
동의는 사전동의여야 하며 명시적ㆍ묵시적을 불문한다. 권리자의 동의가 있으면 본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일시사용은 자동차 등에 대한 권리자의 점유를 일시적으로 배제하고 자동차 등을 그 본래의 용도인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장소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는 자동차 등의 이용은 교통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잔 경우, 라디오를 들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본죄의 착수시기는 자동차 등을 일시 사용할 의사로 시동을 건 때로 보고 있다. 자동차 등을 사용할 의사로 자동차 등에 승차할 때라는 견해(오영근, 420면)도 있다
기수시기는 자동차 등에 대한 기존의 사용관계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라고 보고 있다. 자동차 등의 일시사용이 있을 때라는 견해(이정원, 321면)와 시동을 걸고 출발할 때라는 견해(임웅, 288면)도 있다.
한편 본죄의 성립에 대해서는 사용의 개시가 불법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정당하게 사용을 개시한 후 범위를 넘어서서 사용한 경우에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2)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를 필요로 한다.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권리자의 동의가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도 고의의 내용이 된다. 다만 사용절도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야 한다.
(2) 소결
자동차등 불법 사용죄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등을 일시 사용한 경우에 성립한다. 병의 승용차는 자동차에 해당하고 갑이 병의 동의 없이 사용한 점도 명백하다. 또한 통행수단으로서 일시 사용한 것도 구성요건에 충족한다. 따라서 갑은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
4. 결론(갑의 죄책)
사안에서 갑이 병의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고 10m 떨어진 곳에 반환한 행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절도죄에는 해당하지 않고, 다만 사용절도로서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
Ⅲ. 을의 죄책
1. 사안의 쟁점
을은 갑이 사용하고 세워둔 병 소유의 승용차에서 카세트를 뜯어갔는데, 뜯어간 카세트도 타인의 재물인 점에는 틀림이 없다. 다만 이를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따라 을에게 절도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죄인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전술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구성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을의 죄책을 결정짓고자 한다.
2. 점유이탈물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 ;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의 성립여부
(1)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① 객체
본죄의 객체는 유실물ㆍ표류물ㆍ매장물 기타 점유이탈물이다. 점유이탈물 유류품, 잃어버린 가축, 잘못 배달된 우편물, 바람에 날아온 이웃집 세탁물 등이 그 예이다. 한편 무주물은 타인소유물이 아니므로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타인소유의 재물을 말한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것이면 행위자 자신의 점유는 불문한다. 유실물이란 잃어버린 물건 또는 분실물을 말한다. 착오로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 일실한 가축을 준유실물이라고 한다.(유실물법 12조)
표류물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바다ㆍ하천에 떠서 흐르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 매장물이란 토지ㆍ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물건으로서 점유이탈물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② 행위
본죄의 행위는 횡령이다. 횡령이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점유이탈물을 자기의 사실상의 지배에 두는 것을 말한다. 본죄는 불법으로 점유를 취득하면 기수가 된다. 미수는 처벌하지 않는다.
2) 주관적 구성요건
본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
(2) 소결
사안에서 을의 행위가 절취임에는 의문이 없으나, 그 카세트를 병의 점유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병이 길가에 주차해 둔 승용차는 병의 점유로 볼 수 있지만, 갑이 일시사용 후 다른 곳에 방치 하였다면 그 승용차는 병의 점유를 이탈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갑이 원래 주차해 둔 곳의 부근에 차를 다시 가져다 둔 것은 병의 점유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점유이탈물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을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을의 죄책)
사안에서 을이 병의 점유 상태인 승용차 안에 있던 카세트를 뜯어 간 것은 앞에서 살펴 보았던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다시 말해, 을은 병의 점유상태에 있는 병의 재물을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절취하였으므로 절도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 한편 갑이 병의 승용차를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난 후 방치해 둔 것이 아니므로 병의 승용차와 그 안에 있던 카세트도 병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을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Ⅳ. 사안의 해결
갑의 행위는 절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충족하였으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절도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갑은 자동차에 대한 사용가치만을 침해하였고 물체에 대한 반환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법이 1995년에 신설한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이러한 자동차의 불법사용을 처벌하고자 한 규정으로서, 갑은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구성요건에 충족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갑이 자동차를 반환함으로써 주차해 둔 자동차에 대한 병의 점유는 계속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차 안에 있는 카세트를 뜯어간 을은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므로 절도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갑은 자동차등불법사용죄, 을은 절도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
<참고 문헌>
이재상, 『형법연습』, 2004
이재상, 『형법각론』, 2007
신호진, 『형법요론』, 2007
<참고 사이트>
대법원 http://www.scourt.go.kr/
법제처 http://moleg.go.kr/
로앤비 http://lawn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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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3.02.04
  • 저작시기2013.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3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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