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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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절도범죄수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 념

2. 객 체

3. 행 위

4. 주관적 요건

5. 유 형
(1) 절도죄
(2) 야간주거침입 절도죄
(3) 특수 절도죄
(4)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5) 상습범
(6) 친족간 범행의 특례

6. 수사상 유의사항
(1) 초동 조치
(2) 현장수사
(3) 유류품 수사
(4) 피해물품 수사
(5) 단서 수사
(6) 용의자 수사
(7) 병행관련 수사
(8) 추적수사
(9) 자동차 절도의 수사
(10) 법률 적용상

7. 관련판례

본문내용

쇠 구멍에 철사를 넣어 잠금장치의 걷고리를 당겨 연다.
ⅱ) 앞문과 문짝 사이로 철사를 넣어 안전버튼을 당겨 연다.
③ 열쇠구멍 부근에 다른 구멍을 내어 그 틈새를 통해 문을 연다(주로 사용된다).
2) 차량문을 개방하고 시동을 건다.
① 엔진 상자를 파손하여 전선을 직선 연결한다.
ⅰ) 본넷트를 열고 배터리 본성(+)과 점화토일을 연결한 후 세루모터 마그넷트 본선과 마그 넷트 2차선을 드라이버로 선을 연결
ⅱ) 핸들 밑 부분에 설치된 점화 스위치 배선 소켓을 빼고 본선과 점화 코일로 선을 연결한 후 본선과 마그넷트 선을 연결
ⅲ) 핸들과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시정해둔 경우 핸들을 3-4센티 끊고 연결
② 만능열쇠를 사용하여 시동을 건다.
3) 범행후 절도차량 은폐하기 위해 번호판 교체, 도색변경하여 판매한다.
4) 자동차와 아파트 열쇠를 함께 휴대사용 주차장관리원에게 맡겨놓았을 경우 차량절도와 공모하여 신속히 열쇠를 복사 소지하고 주거지를 파악, 차량과 아파트를 동시에 절취한 다.
2. 유형
① 차량자체, 부품 등을 판매하기 위한 차량절도
② 타범죄의 수단 및 범행 후 도주이용을 위한 차량절도
③ 차량적재품을 절취하기 위한 차량절도
④ 단순한 교통수단 확보를 위한 차량절도
⑤ 차량운전 욕구를 위한 차량절도
3. 수사방침과 수사요령
(1) 수사방침
1) 피해자 중심수사
주차장, 피해품, 피해일시, 피해품 보관, 도난시 가족의 상태, 범인목격자, 용의자 등에 관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
2) 현장 중심수사
가) 현장유류품 등 채증활동
범인의 범죄수법, 범읜의 자료등 증거자료 수집, 보전하여야 한다.
나) 현장부근의 탐문수사
인적탐문, 물적탐문, 직접탐문, 간접탐문 등 범인 도주로 검문검색, 장물발견 등에 탐문 수사를 행하여야 한다.
(2) 수사요령
1) 자료수집수사
가) 감수사
연고감, 지리감의 유무에 의한 범인의 추리
나) 유류품 수사
유류품이 확인된 경우 제조, 판매경위, 소지, 휴대자 등의 유류품 출처 수사
다) 장물수사
피해품의 종류, 특징 등을 파악하여 장물품표 발부 및 수배
라) 수법수사
침입, 도주방법, 물색방법 등의 범죄수법을 파악하여 범인의 사진을 자료로 활용
2) 용의자 수사 및 여죄수사
용의자를 발견한 경우에 ①신원확인, ②범죄경력, ③생활상태, ④범행의 동기, ⑤피해자와의 관계, ⑥알리바이, ⑦현장과의 관련성 등을 수사, 차량절도범은 초범이 아니고 범죄경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차량절도의 여죄수사를 반드시 전개하여야 한다.
(10) 법률 적용상
① 피해품이 임산물인 경우 특별법인 산림법 제93조 및 제94조를 적용함으로써 독립하여 산 림절도죄로 처벌한다.
②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보기 때문에 전기, 수도 등의 동력은 형법 제346조에 의 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되는 피의자 소유의 물건인 경우 형법 제323조의 권리 행사방해죄에 의하여 처벌한다.
④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았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간수하는 피의자 소유의 물건인 경우에는 형법 제 142조의 공무상 보관물 무효죄에 의하여 처벌한다.
⑤ 손괴, 은닉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 는 한, 형법 제366조의 손괴죄에 의하여 처벌하고 절도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⑥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는 제322조에서 5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 으로 죄를 범하면 더욱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⑦ 제329조의 절도, 제330조의 야건 주거침입절도, 제331조의 특수절도 등의 상습범은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1항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하여야 한다.
7. 관련판례
1. 피살된 피해자의 점유는 사망후에도 계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를 살해한 현장에서 피해자가 소지하는 물건을 영득의 의사로서 점유를 취득함은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한 것으로서 절되죄에 해당한다.(대판1968. 6. 25. 68도590)
2. 주민등록증도 재물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대판 1969. 12. 9. 69도1627)
3. 야간에 과수원 창고에 침입하여 절도하였다면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한다.(대판 1970. 1. 27. 69도2219)
4. 사진관의 종업원이 사진관 안에 둔 주인소유의 금품을 야간에 절취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될지언정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대판 1976. 4. 14. 76도259)
5. 군인이 총기를 분실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타부대 총기를 취거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으므로 절도죄가 아니다.(대판 1977. 6. 7. 77도1060)
6.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책을 잠깐 보겠다고 하며 동인이 있는 자리에서 보는 척하다가 가져갔다면 위 책은 아직 피해자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대판 1983. 2. 22. 82도3115)
7.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을 통하여 그 집 마루 위에 올라서서 창고문 쪽으로 향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 체포되었다면 아직 절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5. 9. 5. 94도3033)
8.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가 같추고 있는 통신선로, 전화교환기 등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고 전기의 성질을 과학적으로 응용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화가입자에게 음향의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줌으로써 상대방과의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 즉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 전화기의 음향 송수신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의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대판 1998. 6. 23. 98도700)
♣참고문헌
박두칠, 형사수사론, 동민출판사 2001 p.881
이무영, 경찰수사론, 경찰대학 1998
손봉선 범죄수사론, 법문사 2000
서춘근 수사1, 서울고시각 2001
박상림 수사실무1, 도서출판 엑스퍼트 2001
경찰수험정보지원센타, 적중!!객관식 수사실무, 법률출판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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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26
  • 저작시기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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