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범죄피해자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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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관련법규

Ⅲ. 범죄피해자 관련정책

Ⅳ. 미국 범죄 피해자를 위한 기금 마련

Ⅴ. 형사사법기관의 역할

Ⅵ. 민간지원단체의 역할

Ⅶ. 미국과 한국의 범죄피해자대책 비교

Ⅷ. 맺는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용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피의자 기타의 관계자에게 정보 제공자의 성명 또는 이들을 알게 될 만한 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특히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보호를 하도록 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198조, 범죄수사규칙 제11조). 만일 성폭력범죄사건을 처리하면서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2호), 가정폭력사건을 처리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사생활을 누설하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④ 공판정에서의 피해자인 증인 보호
형사소송법에서는 법원의 소송지휘권에 의거하여 증인 신문시 증인의 인격권 침해와 관련된 신문을 제한 할 수 있고(동법 제279조, 제299조),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상의 범죄 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 또는 제221조의 2에 의거한 증인신문이 있을 경우
판사의 직권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증인신문과정을 비디오테이프등 영상물로 촬영할 수 있으며, 이 영상물에 촬영된 범죄 신고자인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로 할 수가 있도록 하고(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0조), 증인으로 소환 받은 범죄 신고자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거나 증인신문을
공개법정 외에서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동법 제11조 제5항, 제6항).
형사소송법 제297조에서도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이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과 같은 취지로 피해자인 증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을 두고있다.
Ⅷ. 맺는말
미국은 1975년 범국가적 피해자보호 조직인 ‘피해자지원조직(NOVA)’이 결성되어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학술활동지원, 피해자보호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이 진행되었고, 1982년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통령 특별위원회’가 조직되어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통하여 피해자보호를 위한 60여개의 행동지침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그 외에도
1982년 ‘범죄피해자 및 증인보호법(VWPL)’, ‘범죄 피해자 법(VOCA)’ 아동에 대한 형사사법 및 지원법(CJA)', '교통사고 및 폭력범죄피해자보호법(VTA), 등과 같은 입법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2001년 현재 30개 이상의 주정부가 피해자의 ‘권리의 장전(Bills of Rights)’을 마련하거나 이와 유사한 피해자보호조항을 가진 주헌법 수정안에 비준함으로써 피해자보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각 주번에는 피해자권리 규정과 함께 경찰의 피해자보호의무 규정도 함께 두고 있으며 각 경찰청별로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산발적이긴 하지만 피해자보호를 위한 각종 노력들이 전개되어 왔다. 1987년 헌법에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의견진술권’ 규정을 두게 된 것은 피해자 보호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이후 ‘범죄피해자구조법’을 비롯하여 피해자보호를 위한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기 시작 하였는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과 같은 특별법들은 피해자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법률이라 할 것이다. 최근에도 성범죄 피해자와 그 증인보호를 위한 관련 특별법의 개정을 비롯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은 물론이고 검찰과 법무부에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경찰의 경우 종래 각종 내부규칙이나 예규 등에 피해자보호를 위한 일부 선언적인 행동기준을 마련하였는가 하면, 우편 진술제ㆍ즉시 민원제ㆍ수사민원 상담활동ㆍ도난사건 3회 방문처리제도 등 피해자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전개하였었고, 수사실무가들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반 행동지침을 매뉴얼 책자나 공문서 형태로 하달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자보호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것들은 산발적이면서도 통일성이 결여된 것이었기에 2004년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피해자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을 전담하는 ‘범죄피해자 대책실’을 경찰청에 설치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일관성 있는 보호업무 집행을 위하여 경찰청 훈령으로 범죄피해자보호규칙을 제정하는 한편, 일선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피해자서포터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등 피해자보호업무에 상당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경찰의 경우에는 아직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간 합리적인 화해ㆍ조정제도의 부재로 수사경찰이 형사민원처리과정에 있어서 부담을 안고 있으며, 피해자보호를 위한 유관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에 미흡한 점이 있고, 이처럼 불합리하고 미진한 수사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피해자수사의 발전방안을 논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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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윤. “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원조제도” 형사정책연구 35('98.9)
증인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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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1.22
  • 저작시기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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