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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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Ⅰ. 가정폭력의 개념

Ⅱ. 가정폭력의 유형

Ⅲ. 가정폭력의 원인

Ⅳ. 가정폭력의 예방

Ⅴ. 가정폭력의 안전계획

Ⅵ. 가정폭력범죄 처리절차

본문내용

검사는 직권 혹은 경찰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8, 29조).
가.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예컨대 안방출입금지,
그 집에서 나갈 것 등) : (1회 연장을 포함하여) 최장 4개월까지 가능
나.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1회 연장을 포함하여) 최장 4개월까지 가능
⑧ 만일 가정폭력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출동하지 않거나,
출동하더라도 부부싸움이라는 이유로 그냥 돌아가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면,
경찰청이나 검찰청, 1366 등에 진정, 신고를 하거나,
사법경찰관리를 직무유기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⑨ 가정폭력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조사나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전화로 확인을 하거나 직접 담당 수사관을 찾아가
그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언제쯤 조사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촉구하여야 합니다.
3. 가정폭력범죄 조치
①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 등을 거쳐
가해자가 일정한 보호처분이나 처벌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피해자는 가해자의 지속적인 폭력이나 괴롭힘, 보복 등으로
두려움에 떨게 되는데,
이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 '임시조치'입니다
(법 제29조).
② 임시조치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1회 연장을 포함하여)
최대한 4개월까지 가능
나. 주거 또는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1회 연장을 포함하여)
최대한 4개월까지 가능
다.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 (1회 연장을 포함하여)
최대한 2개월까지 가능
라.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1회 연장을 포함하여)
최대한 2개월까지 가능
③ 임시조치는 가정폭력을 신고하면서
경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법원에 청구하거나,
가정폭력사건을 담당한 판사의 직권으로 행해집니다.
④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임시조치결정이 잘 내려지지 않는 경향이고,
법원에서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가해자가 임시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현행법상 이에 대한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임시조치를 청구하여 좀 더 강한 임시조치에 처해지도록 하거나
구속시키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가정폭력범죄의 사건의 처리
① 가정폭력사건은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기소유예, 기소중지 등)이나 구약식(벌금형)으로
종결되거나,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거나,
형사법원에서 일반 범죄처럼 처리될 수 있으며,
이들 중 어느 쪽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1차적으로 검사가 결정합니다.
② 검사가 가정법원으로 송치한 사건을 심리한 판사는,
'불처분 결정(아무런 처분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나,
보호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③ 가정폭력사건에 대하여 '불처분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37조).
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인 경우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나.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다.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치 않다고 인정한 때
④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종류(법 제40조)
가.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6개월 이내)
나. 친권행사제한(6개월 이내)
다. 사회봉사, 수강명령(100시간 이내)
라. 보호관찰(6개월 이내)
마.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6개월 이내)
바.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6개월 이내)
사. 상담소에의 상담위탁(6개월 이내)
⑤ 위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형에 처해집니다
(법 제63조).
6. 배상명령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1심법원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료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물적피해 및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하되,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법 제57, 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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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3.11.18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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