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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손비인정금액 : ①15,000만원 + ②1,500만원 = 16,500만원
문화접대비 계정 신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재정경제부령 제573호) >
[별지제23호서식(갑)] (앞 쪽)
사 업
연 도
. . .
접대비조정명세서(갑)
법인명
~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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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항이 발생하면 당기 이후 일정요건이 충족되어 추인될 때까지 관리를 하여야 하므로 유보 또는 △유보 처분된 세무조정금액의 증감내용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을)【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기록하여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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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항이 발생하면 당기 이후 일정요건이 충족되어 추인될 때까지 관리를 하여야 하므로 유보 또는 △유보 처분된 세무조정금액의 증감내용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을)【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기록하여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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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명세서(1)(2)』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5.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가. 일반적인 경우
-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해진 것 : 그 정해진 날
-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것 : 그 지급을 받은 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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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2. 이자세무조정에 대한 세무대책
(1) 지급이자 규정 중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부인 규정은 중복된 규정으로 밖에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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