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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62건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제10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따라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표의자는 그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표의자의 착오에 대한 상대방의 예견가능성의 요부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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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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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5항 2호) 나- 제109조 7항.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바로 상실하지 않았고, 1일자 취득도 아니므로 첫 달 보험료 부과 X. 다- 제109조 8항. 26~말일에도 취득 후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면 됨. 라 제109로 10항. 제53조 5항은 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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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제1항). 따라서 우리민법의 착오에 대한 입법내용은 취소할 수 있기 위해서는 착오를 일으킨 내용이 法律行爲 內容의 重要部分이라는 것과 다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는 법률효과만을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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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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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제109조 ①). 입증책임:상대방 [주의] ① 착오가 있는 때가 착오가 없는 경우보다 표의자에게 더 유리하거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 ② 상대방이 중과실 있는 표의자의 착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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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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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되었을 경우, 별다른 검토 없이 바로 민법 제109조 적용을 인정한다. 민법 제109조에도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있어야 하는데, 그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엔 이 같은 요건에 대한 실질적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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