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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7건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Ⅲ. 결론 형법 제33조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입법론상 재검토를 요한다. 먼저 본문이 진정신분범에 가공한 비신분자의 공범의 성립에 대하여만 규정함으로써 비신분자를 신분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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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신분범에 있어서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대해서 제33조가 적용될 것인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을 교사하여 갑의 부인 병을 살해하게 한 경우의 문제이다. 1)먼저 통설과 판례는 본문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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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신분범에 한하여 과형의 문제를 각각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이는 통설처럼 본문이 진정신분범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부진정신분범에 대해서는 공범성립의 근거규정이 없으며 제 33조의 단서는 부진정신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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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신분이 없어도 범죄는 성립하지만 신분이 있는 자가 죄를 범한 때에는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부진정신분범'이 있다. 양자의 구별실익은 진정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에게는 제33조 본문이 적용되어 진정신분범의 구성요건에 따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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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신분범이라함 예) 수뢰죄의 공무원, 위증죄의 선서한 증인 등 나)가감적 신분 ; 신분이 없어도 범죄는 성립하지만, 신분에 의하여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경우. 부진정신분범이라함. 예) 존속살해조의 직계비속, 영아살해죄의 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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