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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38677)고 판시하고 있다.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별개의견] 公務員이 직무상 경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公務員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賠償責任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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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에만 귀속시키고 공무원 개인에게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 반면,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이를 국가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고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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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38677)고 판시함으로써 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선택적 청구를 긍정하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선택적 청구를 부정하고 있다.
Ⅵ.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의 금지 등
1. 양도·압류의 금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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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38677
3.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른다면 당해 행정청 A의 장이 국민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를 경우, 불법행위가 고의·중과실일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도 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경과실에 불과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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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38677)
<불법행위책임과 근기법상의 재해보상책임과의 경합>
근로자가 그 업무수행 중 사용주가 고용한 다른 근로자의 과실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용주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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