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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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배상책임의 요건
1. 배상책임의 요건
2. 공무원
3.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4. 고의·과실
5. 타인에 대한 손해의 발생

Ⅲ. 손해배상의 범위
1. 손해배상의 범위
2. 군인·군무원에 대한 특례
3. 손익상계·복할인법

Ⅳ. 국가 등의 배상책임
1. 배상책임자
2. 배상책임의 성질

Ⅴ. 공무원의 배상책임

Ⅵ.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도압류의 금지 등

Ⅶ. 손해배상청구의 절차
1. 행정절차에 의한 경우
2. 사법절차

< 참고문헌 >

본문내용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판 1994.4.12, 93다11807). 고 판시하고 있다.
선택적 청구의 2원화를 인정한 판례를 보면, 「公務員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國家 등이 國家賠償責任을 부담하는 외에 公務員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賠償責任을 부담하고 다만, 公務員에게 경과실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公務員 개인은 손해賠償責任을 부담하지 아니한다」(1996.2.15, 95다38677)고 판시하고 있다.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별개의견] 公務員이 직무상 경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公務員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賠償責任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관계 규정의 연혁에 비추어 그 명문에 충실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의 기본권보장 정신과 법치주의의 이념에도 부응하는 해석이다.
[반대의견] 公務員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만이 피해자에 대하여 國家賠償法에 의한 손해賠償責任을 부담할 뿐, 公務員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賠償責任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반대보충의견] 주권을 가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해야 할 公務員이 공무수행 중 국민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민의 봉사자인 公務員이 봉사 대상이 되는 피해자인 국민과 직접 소송으로 그 시비와 손해액을 가리도록 그 갈등관계를 방치하는 것보다는 國家가 나서서 公務員을 대위하여 그 손해賠償責任을 지고, 國家가 다시 내부적으로 公務員의 직무상 의무의 불이행 내용에 따라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구상의 형태로 그 책임을 물어 公務員의 국민과 國家에 대한 성실의무와 직무상 의무의 이행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와 國家賠償法 제2조 제2항의 취지라고 해석함이 이를 가장 조화롭게 이해하는 길이 될 것이다.
다. 結語
國家的賠償責任의 본질은 국가의 자기책임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배상책임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디 때문에 피해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선택적 청구권은 부정되므로 對國家的 賠償請求權說이 타당하다고 본다.
) 석종현, 행정법강의 Ⅰ, 삼영사, 1999, 525면
國家賠償法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을 賠償責任者로 규정하고 있는 점, 또 국가 등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구제는 충분하다는 점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선택적인 배상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Ⅵ. 損害賠償 請求權의 讓渡押留의 禁止 등
생명·신체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국가배상청구권은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면서도 사회보장적 견지에서 양도·압류가 금지된다.
또한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다만, 국가배상금 지급신청은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신청에 대한 배상심의회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Ⅶ. 損害賠償請求의 節次
1. 行政節次에 의한 경우
가. 任意的 決定前置主義의 채택
ⓐ 意義 및 性格 - 國家賠償法은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종래 배상금청구에 있어서 행정절차를 사법절차에 우선시키는 필요적 결정전치주의 원칙을 任意的 決定前置主義로 변경하였다.
ⓑ 제도의 존재이유 - 법원에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본인이 원하는 떠에는 먼저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은
㉠ 국가 등은 스스로 배상금을 지급하여 국민과의 사이에 야기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 비용·노력·시간을 절약하며,
㉢ 배상사무의 원활(행정편의)을 가한다는 것을 든다.
그리고 동 제도는 소송을 전치하기 위한 전치절차인 점에서 행정심판과 같으니, 결정전치는 처분을 다투는 것도 아니고, 행정청의 반성을 촉구하는 것도 아니며, 행정청의 전문지식의 활용도 아니다.
나. 決定前置主義의 內容
ⓐ 決定前置主義의 내용 - 결정신청은 주소지·소재지 또는 원인발생지를 관할하는 배상심의회에 하며, 배상심의회의 성격은 합의제 행정관청이며, 설치는 본부심의회(법무부) 및 특별심의회(국방부)와 지구심의회를 법무부 하위기관인 각 검찰청(전자)과 국방부 하위기관인 각 군부대에 둔다.
결정 절차는 4주 내에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하며, 결정정본의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본부 또는 특별심의회에 재심신청할 수 있다.
2. 司法節次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판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는 국가배상청구 자체를 소송대상으로 하는 일반절차와 다른 소송제기에 배상청구소송을 병합하는 특별절차의 방법이 있다.
가. 一般節次의 의한 경우
이는 國家賠償法을 공법으로 보느냐에 따라 행정소송이냐 민사소송이냐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재판실무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한다. 국가배상청구소송에도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나. 特別節次에 의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행정작용에 대한 취소소송과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행정소송법 10조 1항)
) 제10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①취소소송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송(이하 "관련청구소송"이라 한다)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1.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등 청구소송
2.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끝)
참고 문헌
김남진, 행정법Ⅰ(6판), 법지사, 2000
김동희, 행정법Ⅰ(제8판), 박영사, 2002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1996
유지태, 행정법요론, 법원사, 1999,
이상규, 주역판례행정법, 삼영사, 1979,
홍준형, 행정구제법, 한울아카데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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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3.12.11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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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3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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