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에 의한 지상 제삼자의 손해 1952년 로마조약의 국내입법화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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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일. 항공기에 의한 지상제삼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입법례

이. 1952년 로오마조약의 성립과 그 현황

삼. 1952년 로오마조약
1. 책임원리
2. 책임의 범위
3. 운항자의 책임의 보장

본문내용

의 寫本의 제출을 받은 때에는 이를 각 締約國에 송부하여야 한다.
_ 7. (a) 被飛行國이 保險者 또는 本條4항에 의하여 擔保를 제공하는 銀行은 支給能力을 의심하는데 대한 상당한 이유를 가진 경우에는, 그 被飛行國은 支給能力에 관한 追加證據(additional evidence, einen zusatzlichen Nachweis)를 요구할 수 있다. 그 證據의 信憑性에 관하여 분쟁이 생긴 때에는 關係國에 영향을 미치는 紛爭은 一方國家의 청구에 의하여 國際民間航空機構의 理事會 또는 當事者間의 合意에 의한 個人 또는 團體로써 구성되는 仲裁裁判所(arbitral tribunal, Schiedsgericht)에 회부되어야 한다.
_ (b) 이 仲裁裁判所가 判決을 내릴 때 까지는 保險 또는 擔保는 被飛行國이 잠정적으로 有效한 것으로 본다.
_ 8. 本條에 따라서 하는 要求는 國際民間航空機構 事務局長에 통고하여야 하며, 事務局長은 각 締約國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여햐 한다.
_ 9. 本條의 적용에 있어서 "保險者"에는 保險者團體를 포함하며, 제5항의 적용에 있어서 "國[308] 家의 管轄機關"(appropriate authority in State, zustandige Beharde eines Staates)에는 保險者의 영업행위를 감독하는 最高責任官廳의 部局을 포함한다.
_ 제16조 (被害者의 保險者에 대한 直接訴訟의 경우의 保險者의 抗辯權)
_ 1. 保險者 또는 運航者의 責任을 위하여 제15조에서 요구하는 擔保를 제공한 者는 이 條約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運航者가 주장할 수 있는 抗辯 및 文書僞造의 抗辯이외에 다음의 抗辯을 援用할 수 있다.
_ (a) 損害가 擔保의 有效其開 滿了 후에 발생하였다는 것. 그러나 擔保의 有效其間이 航行中에 滿了한 때에는 航行計劃에서 정하여진 다음 着陸까지 그 效力이 계속된다. 다만 이 期間은 24時間을 넘지 아니한다. 만일 擔保가 그 有效期間의 滿了 또는 運航者의 交替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失效한 경우에는 擔保가 失效된 그 保險者 또는 擔保提供者(guarantor)의 支給能力을 증명한 國家의 主務官廳에 대하여 그 뜻을 通告한 날로 부터 15日이내, 또는 保險者의 證明書나 保險證明書가 제15조제5항에 의하여 요구된 것인 때에는 그 有效한 철회가 있는 날까지의 어느 쪽이든 빠른 期限까지 그 擔保의 效力이 계속된다.
_ (b) 損害가 擔保에 의하여 정하여진 領土이외에서 발생하였다는 것. 그러나 이러한 領城이외의 航行이 不可抗力, 당해 사정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救助行爲 또는 조종상의 過失, 運航 또는 航行上의 過失로 인한 것인 경우는 제외한다.
_ 2. 제15조 제5항에 의하여 證書를 발행하거나 背書를 한 國家는 保險 또는 擔保가 그 有效期間의 경과이외의 사유로 失效된 때에는 지체없이 關係締約國에 대하여 통지 하여야 한다.
_ 3. 保險 또는 기타의 擔保에 관한 證書가 제15조제5항에 의하여 요구되고, 그 擔保의 有效期間동안에 運航者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擔保는 이條約에 의한 新運航者의 責任에 적용된다. 그러나 新運航者의 責任이 이미 다른 保險 또는 擔保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는 경우 또는 新運航者가 不法使用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주28) . 그러나 그 效力(적용되는 期間)은 保險者 또는 擔保를 제공한 者가 證書가 발행된 國家의 主務官廳에 대하여 그 擔保의 效力이 없어졌음을 통지한 때로 부터 15日을 넘지 아니한다. 만일 그 證書가 제15조 제5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것인 때에는 그 效力은 또 保險者의 證書의 有效한 撤回에 의하여 소멸한다.
주28) 下線部分은 ICAO Doc 7364 Vol.Ⅱ op. cit. p.10에 게재되어 있는 英文條文에는 없으며, H.J.Abraham. Das Recht der Luftfahart S.604에 게재되어 있는 獨文條文에 들어 있는 것이다.
_ 4. 本條 제1항의 규정에 의한 擔保의 效力은 被害者의 利益을 위하여서만 적용된다.
_ 5. 被害者는 保險契約 또는 擔保契約에 관한 法에 의하여 가지는 직접적인 訴權(any right of direct action, unmittelbars Klagerecht)과 관계없이 保險者 또는 擔保를 제공한 者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만 직접 訴를 제기할 수 있다.
_ (a) 擔保의 效力이 本條제1항 a호 및 b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되는 경우.
_ (b) 運航者에 破産이 개시한 경우.
[309]
_ 6. 本條 제1항에 의한 抗辯을 제외하고, 保險者 또는 擔保를 제공한 者는 被害者가 이 條約에 의하여 제기한 訴에 관하여 無效事由 또는 遡及的인 取消權을 주장하지 못한다.
_ 7. 本條의 규정은 保險者 또는 擔保를 제공한 者가 어떠한 者에 대하여 가지는 求償權(right of recourse, Ruckgriffsrecht)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運航者의 責任의 保障(제3장)에 관하여는 이어서 擔保의 우선충당 擔保額 그 增額(17조) 및 被害者의 배상의 보장을 위한 强制執行의 제한(18조)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하면, 이 밖에도 損害賠償請求訴訟의 절차규정과 時效(제4장)(19조-22조), 條約의 적용과 一般規定(제5장)(23조-30조) 및 最終規定(Final provisions, Schlussbestimmungen)(제6장)(31조-39조)에 관한 여러 조문규정이 있으나, 지면관계로 할애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 條約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위에서 본 ① 責任原理(結果責任), ② 責任의 範圍(有限責任), ③ 運航者의 責任의 保障(强制保險)의 세가지 문제이며, 우리가 國內立法의 필요를 느끼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이 가운데 ①은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國際航空運送에관한統一條約인 이른바 바르샤바條約(Warsaw Convention-Hague Protocol)의 過失責任主義(運送人의 過失推定)과 상이하고, ②는 바르샤바條約의 有限責任主義와 責任이 제한되는 점에서 공통되면서 제한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③의 責任保障制度의 Rome條約에만 있는 고유의 것이다. 우리는 이제 위의 Rome條約의 三要素의 國內立法化와 아울러 條約加入의 문제도 검토하여야할 시점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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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08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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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4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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