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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노부모 봉양(60세 이상 노부모, 여자는 55세 이상)을 위해 가구를 합친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 종부세 합산 과세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이전에 이미 혼인 또는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2006년 6월
  • 페이지 18페이지
  • 가격 2,000원
  • 발행일 2010.07.30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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