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 및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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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 및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변천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1. 참여정부의 주요 부동산정책
2. 부동산 종합대책
3. 향후 바람직한 부동산정책의 방향에 대한 고찰

[2] 우리나라 부동산정책 60년사

본문내용

위한 종합대책 발표(5.30)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및 전대 허용
주택개발사업 활성화
2001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종합대책 발표(3.16)
건설사업 투자적정화 발표(5.23)
임대주택활성화 대책(5.26)
전월세 안정대책 발표(7.26)
국민임대주택 20만호 건설 및 서민 전월세 지원대책 발표(8.15)
서민주거생활 안정대책 발표
소형주택건설의무비율제도 재시행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
연 도
정 부
정책 및 개발계획 관련사업
2002
①경기부양
책으로 규제 완화
②아파트 분양가전면 자율화로 집값상승 요인
③빈익빈
부익부시대
주택시장 안정대책(1.8)
임대주택건설 등 서민주거생활 안정대책(1.18)
주택시장 안정대책(3.6)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지역조합 선착순 모집시 불이익조치(3.18)
국민임대주택 50만호 등 장기임대주택 100만호 건설발표(4.3)
서민주거 안정대책(5.20)
부동산투기억제 및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8.8)
주택시장 안정대책(8.9)
토지시장 안정대책(8.27)
주택투기억제를 위한 투기과열지구 지정(9.3)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9.4)
주택시장 안정대책, 중산층서민층 생활안정지원 확대발표(10.10)
부동산시장 안정대책(10.11)
투기과열지구내 청약순위 자격제한 시행(10.29)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확대(11.2)
주택조합제도 및 국민주택기금제도 개선(11.27)
2003
노무현정부
①강남불패
신화 확인
시대
②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장세가 강남 집값 상승
대전지역 부동산안정대책(2.4)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금지
김포, 파주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장기공공임대 150만 가구 건설계획 발표
재건축 후분양중소형 의무비율제 도입 및 지분거래금지
양도세 및 보유세 강화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2004
무주택우선청약물량 75%로 확대
20가구 이상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 금지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1주택 양도세 기준강화(2년 거주)
모기지론 도입
2005
1가구 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세
부동산거래세율 인하(등록세 3%→2%)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 시행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도입
주택가격 공시제 실시 -부동산정보관리센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확정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부동산종합대책(8월)
판교 신도시 분양(11월 예정)
2006
중개업자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화
참고
2006년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
8ㆍ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관련 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양도세가 중과되는 부재지주와 1가구 2주택의 기준이 명확해졌다. 그러나 나대지에 임대로 주차장업을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지,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를 20년 이상 보유해온 경우 양도세 중과가 2009년까지 연기되는지 등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의 시행령 규정과 재경부 담당자의 조언을 구해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다. ■ 올해부터 신규 취득한 재건축ㆍ재개발 입주권이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된다는데 2005년 말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은 어떻게 되는가? ▶2006년 이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는 입주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그 이전에 인가된 입주권은 주택 수로 계산하지 않는다. 하지만 2005년 말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을 받은 입주권을 2006년 이후 새로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 수에 포함한다. ■ 수도권에 주택 한 채(기준시가 4억원)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 파견 발령을 받아 근무지가 소재한 시에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해 2년 동안 거주하고 수도권 본사로 복귀하면서 지방 주택을 팔게 되면 양도세가 중과되는가? ▶지방에 소재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주택 수 계산에 포함돼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만 이때에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지방의 직장으로 이전하고 직장이 소재하는 시에서 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했기 때문이다. 지방 파견근무가 종료된 날부터 3년 내에 양도하면 중과세를 면할 수 있다. ■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60세 이상 노부모, 여자는 55세 이상)을 위해 가구를 합친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 종부세 합산 과세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이전에 이미 혼인 또는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2006년 6월 1일 이전에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는 이렇게 따진다. 2006년 6월 1일 현재 합가일부터 2년 이상 지났다고 하면 2006년부터 합산 과세한다. 또한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2007년부터, 1년 미만이면 2008년부터 합산한다. ■ 수도권에 나대지 100평을 주차장으로 2년 이상 임대한다면 양도세 중과(60%)를 피할 수 있나? ▶주차장(지가 대비 업종별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3% 이상)으로 운영할 경우 땅 주인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 주차장은 허가절차가 없고 사업 영위를 가장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ㆍ거주에 필수적인 토지는 원칙적으로 지주가 직접 영위할 필요가 있다. ■ 서울에 나대지 70평에 바닥면적 20평가량의 주택이나 상가를 지으려고 한다. 나대지가 사업용토지가 되려면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데 만약 건물이 완공되고도 2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면 양도세 중과 규정은 어떻게 되는가? ▶나대지에 건물을 지어 중과세를 피하려면 착공 후 2년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 공사기간 동안은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간주해 준다. 양도세는 장기보유기간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과세하므로 사업용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보유기간중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도 고려하기 때문이다. ■ 천안시 밭을 40년 동안 보유하고 있는데 올해 안으로 팔아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 ▶개인이 20년 이상 농지(밭을 포함)를 보유한 경우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 지역의 나대지는 양도세 중과 대상이지만 도시지역의 그린벨트와 자연녹지는 예외다. 따라서 이 경우 2009년까지 매각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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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7.30
  • 저작시기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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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2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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