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2. 장애아동부양수당 인상
3. 장애아동 보호수당 지급 요구
4. 부모와 자녀 2대에 걸친 장애인 가정과 한 가정에 2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지원책 강구
5. 자립생활지원 센터 지원.
6. 장애인 업무담당 공무원을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들을 특채하라
7. 장애인 생활 시설 입주자 자격 변경
8.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을 부모가 직접 운영할 수 있게 하자.
9. 장애인부모 가정도우미 지원센터 설치
10. 장애인 가정 TV시청료 면제
2. 장애아동부양수당 인상
3. 장애아동 보호수당 지급 요구
4. 부모와 자녀 2대에 걸친 장애인 가정과 한 가정에 2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지원책 강구
5. 자립생활지원 센터 지원.
6. 장애인 업무담당 공무원을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들을 특채하라
7. 장애인 생활 시설 입주자 자격 변경
8.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을 부모가 직접 운영할 수 있게 하자.
9. 장애인부모 가정도우미 지원센터 설치
10. 장애인 가정 TV시청료 면제
본문내용
자기소유주택에서 공동생활가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한주택공사와 도시개발 공사에서 건축하는 공공주택을 일정 비율 공동생활가정으로 할애하여 부모들의 주택구입비 부담을 덜어주게 함.
9. 장애인부모 가정도우미 지원센터 설치
1) 제안 배경
① 정신지체발달장애중증뇌병변청각, 시각장애인 중 정신지체, 발달장애 중복 등 중증장애인 어머니들은 사생활도 없으며, 집안의 애경사는 물론 명절 때도 장애자녀 때문에 부모와 형제자매들과 함께 보내지 못하고,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외톨이가 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음.
② 장애인 복지보다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 부모의 복지이고, 부모의 복지가 선결되지 않으면 장애인의 복지가 증진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됨.
2) 현실
① 한국장애인부모회가 2000년~2002년까지 3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장애인 어머니들이 집안의 애경사나 급한 용무의 외출이나 직장생활 등의 지원을 위해 가정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폭발적인 수요가 있었으나 지원예산의 한계로 수요를 극히 일부분 밖에 충족시켜주지 못했으며, 그나마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3년 이상 지원해 줄 수 없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규정 때문에 중단 되었으며, 지금도 지원을 호소하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음.
② 정신지체발달장애인 어머니들은 자녀 양육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가족을 버리고 야반도주를 하거나, 공개적으로 이혼을 하여 가족해체와 가정파괴로 이어져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어서 장애인 수용시설에 버려지고 있으며, 장애인 수용시설의 장애인 99%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장애인임.
③ 장애자녀 양육의 고통을 참고 견디는 어머니들은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병원입원으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 임.
④ 또, 수용시설의 절대 부족으로 장애 자녀를 버리고 싶어도 버리지 못하고 가정에 유기 또는 방치되고 있는 장애인이 상당히 많음.
3)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
① 장애인 어머니들이 집안의 애경사는 물론 용무가 있을 때 언제라도 외출할 수 있도록 도우미를 지원하고, 어머니가 직장을 가져서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 부모들의 풍요로운 가계를 통하여 자녀의 재활치료와 평생대책 수립을 돕도록 하기위해 전국의 16개 시도에 1차적으로 청각장애인의 수화통역센터와 시각장애인의 심부름센터와 같은 기능의 “장애인 부모 가정 도우미 지원센터”를 개설하여 한국장애인부모회가 운영주체가 되게 함
② 예산의 지원은 국고와 지방비를 50 : 50으로 하고, 도우미는 장애인 어머니를 선발하여 자신의 장애인 자녀를 돌보면서 다른 장애인을 돌볼 수 있게 하고, 장애 자녀 때문에 직장을 갖거나 부업을 하지 못해 어려운 가계에 도움을 주기위해 장애인 어머니 도우미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소득 증진에 기여하게 함
③ 장애인 어머니들의 정서 불안을 해소하여 건전한 가정이 유지되게 하고, 가족해체와 가정파괴를 막는 역할을 하게 함
10. 장애인 가정 TV시청료 면제
1) 제안 배경
① 복지 차원에서 행해지는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시책은 모든 장애인에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장애인 가정 TV 시청료 면제이므로 모든 장애인 가정에 TV 시청료를 면제해주는 것이 장애인 복지이므로 제도의 개선을 통해 골고루 수혜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제안의 배경임.
2) 현황
①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있는 가정에 TV 시청료를 면제하고 있음.
② 최근에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자막 방송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방송 등으로 장애인 문화 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나,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 적용되지 않고 있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3)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① 장애인 복지는 형평성이 요구되므로 모든 장애인에게 혜택이 가야하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 가정에 TV시청료를 면제해주어야 함.
② 특히 정신지체발달장애인과 중증뇌병변과 중복장애인은 사고력과 판단력이 결여되어 TV 시청이 불가능하거나 시청을 하더라도 방송 내용을 이해하는 장애인은 극소수에 불가하므로 가장 혜택을 받아야 할 장애영역이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제고가 요구됨.
③ 정부와 지자체 또는 민간 기업의 장애인 시책은 장애 영역보다는 1급부터 중증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해도 시각청각장애인 가정에만 TV 시청료를 면제하는 것은 국가의 복지정책과도 배치되므로 이 제도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됨.
9. 장애인부모 가정도우미 지원센터 설치
1) 제안 배경
① 정신지체발달장애중증뇌병변청각, 시각장애인 중 정신지체, 발달장애 중복 등 중증장애인 어머니들은 사생활도 없으며, 집안의 애경사는 물론 명절 때도 장애자녀 때문에 부모와 형제자매들과 함께 보내지 못하고,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외톨이가 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음.
② 장애인 복지보다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 부모의 복지이고, 부모의 복지가 선결되지 않으면 장애인의 복지가 증진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됨.
2) 현실
① 한국장애인부모회가 2000년~2002년까지 3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장애인 어머니들이 집안의 애경사나 급한 용무의 외출이나 직장생활 등의 지원을 위해 가정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폭발적인 수요가 있었으나 지원예산의 한계로 수요를 극히 일부분 밖에 충족시켜주지 못했으며, 그나마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3년 이상 지원해 줄 수 없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규정 때문에 중단 되었으며, 지금도 지원을 호소하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음.
② 정신지체발달장애인 어머니들은 자녀 양육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가족을 버리고 야반도주를 하거나, 공개적으로 이혼을 하여 가족해체와 가정파괴로 이어져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어서 장애인 수용시설에 버려지고 있으며, 장애인 수용시설의 장애인 99%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장애인임.
③ 장애자녀 양육의 고통을 참고 견디는 어머니들은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병원입원으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 임.
④ 또, 수용시설의 절대 부족으로 장애 자녀를 버리고 싶어도 버리지 못하고 가정에 유기 또는 방치되고 있는 장애인이 상당히 많음.
3)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
① 장애인 어머니들이 집안의 애경사는 물론 용무가 있을 때 언제라도 외출할 수 있도록 도우미를 지원하고, 어머니가 직장을 가져서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 부모들의 풍요로운 가계를 통하여 자녀의 재활치료와 평생대책 수립을 돕도록 하기위해 전국의 16개 시도에 1차적으로 청각장애인의 수화통역센터와 시각장애인의 심부름센터와 같은 기능의 “장애인 부모 가정 도우미 지원센터”를 개설하여 한국장애인부모회가 운영주체가 되게 함
② 예산의 지원은 국고와 지방비를 50 : 50으로 하고, 도우미는 장애인 어머니를 선발하여 자신의 장애인 자녀를 돌보면서 다른 장애인을 돌볼 수 있게 하고, 장애 자녀 때문에 직장을 갖거나 부업을 하지 못해 어려운 가계에 도움을 주기위해 장애인 어머니 도우미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소득 증진에 기여하게 함
③ 장애인 어머니들의 정서 불안을 해소하여 건전한 가정이 유지되게 하고, 가족해체와 가정파괴를 막는 역할을 하게 함
10. 장애인 가정 TV시청료 면제
1) 제안 배경
① 복지 차원에서 행해지는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시책은 모든 장애인에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장애인 가정 TV 시청료 면제이므로 모든 장애인 가정에 TV 시청료를 면제해주는 것이 장애인 복지이므로 제도의 개선을 통해 골고루 수혜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제안의 배경임.
2) 현황
①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있는 가정에 TV 시청료를 면제하고 있음.
② 최근에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자막 방송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방송 등으로 장애인 문화 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나,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 적용되지 않고 있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3)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① 장애인 복지는 형평성이 요구되므로 모든 장애인에게 혜택이 가야하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 가정에 TV시청료를 면제해주어야 함.
② 특히 정신지체발달장애인과 중증뇌병변과 중복장애인은 사고력과 판단력이 결여되어 TV 시청이 불가능하거나 시청을 하더라도 방송 내용을 이해하는 장애인은 극소수에 불가하므로 가장 혜택을 받아야 할 장애영역이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제고가 요구됨.
③ 정부와 지자체 또는 민간 기업의 장애인 시책은 장애 영역보다는 1급부터 중증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해도 시각청각장애인 가정에만 TV 시청료를 면제하는 것은 국가의 복지정책과도 배치되므로 이 제도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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