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1-1. Valve characteristic changing apparatus란?(p.3)
1-2. 위 기술의 발명 목적 및 구현 매커니즘(p.3)
2. 본론
2-1. 문제1에 대한 답(p.4)
2-2. 문제2에 대한 답(p.6)
2-3. 문제3에 대한 답(p.14)
3. 결론(p.24)
-참고문헌
1-1. Valve characteristic changing apparatus란?(p.3)
1-2. 위 기술의 발명 목적 및 구현 매커니즘(p.3)
2. 본론
2-1. 문제1에 대한 답(p.4)
2-2. 문제2에 대한 답(p.6)
2-3. 문제3에 대한 답(p.14)
3. 결론(p.24)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룹(C)
선행기술2
배기 밸브 특성 면화 매커니즘(B)
엔진동력 및 유압 동력원 그룹(D)
=
선행기술4
중간결론
본 발명은 두 개 이상의 기술이 조합되었으므로 결합 발명(비자명성 인정) 혹은 수집 발명(비자명성 불인정)이다.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단순히 독립항으로만 보았을 때는 위의 발명이 단순히 선행기술의 조합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허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본 발명의 특성상 종속항까지 고려를 하여 특허성을 판단하여야 올바른 판단이 될 것이므로, 종속항까지 포함하여 특허성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성 판단 : 본 발명은 다른 두 가지 기술의 조합으로 종래의 기술적 지식, 선행기술에 비추어 알려져 있지 않은 새로운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신규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②비자명성 판단 : 단순히 두 개의 특허가 조합된 경우에는 자명하다고 판단되어 특허가 등록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 특허와 같이 두 개 이상의 기술이 결합되는 것도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결합 발명이라고 한다. 결합 발명의 비자명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TSM test와 발명의 예측 가능성 모두 내포하는 조건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7 4. 30.소위 ‘KSR 판결)
조건 1. 기술을 종합하는데 각별한 곤란성이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는 경우
조건 2. 암시, 동기(TSM test)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
조건 1.에 대한 검토 : 유압 시스템과 전기 시스템을 이용한 매커니즘을 결합하는데 각별한 곤란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청구항 12와 13을 보면, 첫 번째 동력원(전기 및 모터)과 첫 번째 매커니즘을 이용하면 낮은 엔진 스피드에서 좋은 응답성을 보인다고 추가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동력원(엔진 동력 및 유압)과 두 번째 매커니즘을 이용하면 높은 엔진 스피드에서 좋은 응답성을 보인다고 추가 기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건 2.에 대한 검토 : 제시한 선행기술에서 전기 및 모터 시스템, 동력 및 유압 시스템을 사용할 때에 장단점이나 그러한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기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배기 시와 흡기 시, 엔진 회전 속도 변화에 따른 밸브 특성을 모두 자세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각각의 매커니즘이 해당 영역에서 좋은 응답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을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상기의 조건1.과 조건2.를 만족하여 특허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결론
앞선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특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률이라는 것이 이분법적으로 인정, 불인정 되는 것이 아니고, 불분명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이를테면 ‘해당 직무에 종사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다소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TSM test를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본 특허는 한 차례 재발행 되었음을 문제1번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수정된 부분이라고 하면 단연 청구항 12항과 13항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항이 없다면, 결합 특허에서 단순한 결합한 효과 이상의 상승효과를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때문에 추가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추측입니다. 또한 재발행 특허는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 이를 회피하는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본 특허의 분쟁 이력까지는 열람할 수 없지만, 이러한 이유로 재발행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선 선행기술조사 과정은 미국의 특허법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검색하였습니다. 때문에 영문해석이나 숙련도 측면에서 다소 부족했을 수 있지만, 맨 뒤에 첨부한 참고문헌들을 적극 참고하여, 최대한 신뢰할 수 있도록 논리를 전개하였고, 저의 최종 결론에 상당한 수준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 참고문헌
1. Engineering Fundatmentals of the Internal Combustion Engine,
저자: 김덕줄, 김병철, 김세웅, 장영준, 전충환
2. ○○대학교 자동차 공학 강의노트
저자 : ○○○○ University Powertrain Automotive Lab(이종화, 박진일 교수님)
8. 복수의 선행기술을 결합한 발명의 진보성 판단
저자 : 한 동 수 (재판연구관, 판사)
3. 구글의 사이트
http://www.google.co.kr/imgres?q=valve+lift+graph&hl=ko&newwindow=1&biw=1440&bih=805&tbm=isch&tbnid=klOCvnRTaewMUM:&imgrefurl=http://www.firstfives.org/bboard/viewtopic.php%3Ft%3D2133&docid=KzVlgPQC0plpLM&imgurl=http://www.devinder.com/misc/M30%252520valve%252520lift%252520curves.gif&w=1225&h=830&ei=GL-vT9CkIM7jmAW5xYjECQ&zoom=1&iact=hc&vpx=180&vpy=265&dur=1622&hovh=185&hovw=273&tx=195&ty=102&sig=104975136955746619235&page=1&tbnh=133&tbnw=196&start=0&ndsp=24&ved=1t:429,r:6,s:0,i:79
4. 미국 특허청
http://patent.uspto.gov
5. 일본 특허검색 사이트
http://www.ipdl.inpit.go.jp/homepg_e.ipdl
6. 웹사이트
http://blog.naver.com/ipzungin?Redirect=Log&logNo=70099311163
7. 웹사이트
http://vovous.com/entry/patent-us-non-obviousness
선행기술2
배기 밸브 특성 면화 매커니즘(B)
엔진동력 및 유압 동력원 그룹(D)
=
선행기술4
중간결론
본 발명은 두 개 이상의 기술이 조합되었으므로 결합 발명(비자명성 인정) 혹은 수집 발명(비자명성 불인정)이다.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단순히 독립항으로만 보았을 때는 위의 발명이 단순히 선행기술의 조합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허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본 발명의 특성상 종속항까지 고려를 하여 특허성을 판단하여야 올바른 판단이 될 것이므로, 종속항까지 포함하여 특허성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성 판단 : 본 발명은 다른 두 가지 기술의 조합으로 종래의 기술적 지식, 선행기술에 비추어 알려져 있지 않은 새로운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신규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②비자명성 판단 : 단순히 두 개의 특허가 조합된 경우에는 자명하다고 판단되어 특허가 등록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 특허와 같이 두 개 이상의 기술이 결합되는 것도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결합 발명이라고 한다. 결합 발명의 비자명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TSM test와 발명의 예측 가능성 모두 내포하는 조건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7 4. 30.소위 ‘KSR 판결)
조건 1. 기술을 종합하는데 각별한 곤란성이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는 경우
조건 2. 암시, 동기(TSM test)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
조건 1.에 대한 검토 : 유압 시스템과 전기 시스템을 이용한 매커니즘을 결합하는데 각별한 곤란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청구항 12와 13을 보면, 첫 번째 동력원(전기 및 모터)과 첫 번째 매커니즘을 이용하면 낮은 엔진 스피드에서 좋은 응답성을 보인다고 추가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동력원(엔진 동력 및 유압)과 두 번째 매커니즘을 이용하면 높은 엔진 스피드에서 좋은 응답성을 보인다고 추가 기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건 2.에 대한 검토 : 제시한 선행기술에서 전기 및 모터 시스템, 동력 및 유압 시스템을 사용할 때에 장단점이나 그러한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기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배기 시와 흡기 시, 엔진 회전 속도 변화에 따른 밸브 특성을 모두 자세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각각의 매커니즘이 해당 영역에서 좋은 응답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을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상기의 조건1.과 조건2.를 만족하여 특허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결론
앞선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특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률이라는 것이 이분법적으로 인정, 불인정 되는 것이 아니고, 불분명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이를테면 ‘해당 직무에 종사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다소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TSM test를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본 특허는 한 차례 재발행 되었음을 문제1번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수정된 부분이라고 하면 단연 청구항 12항과 13항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항이 없다면, 결합 특허에서 단순한 결합한 효과 이상의 상승효과를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때문에 추가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추측입니다. 또한 재발행 특허는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 이를 회피하는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본 특허의 분쟁 이력까지는 열람할 수 없지만, 이러한 이유로 재발행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선 선행기술조사 과정은 미국의 특허법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검색하였습니다. 때문에 영문해석이나 숙련도 측면에서 다소 부족했을 수 있지만, 맨 뒤에 첨부한 참고문헌들을 적극 참고하여, 최대한 신뢰할 수 있도록 논리를 전개하였고, 저의 최종 결론에 상당한 수준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 참고문헌
1. Engineering Fundatmentals of the Internal Combustion Engine,
저자: 김덕줄, 김병철, 김세웅, 장영준, 전충환
2. ○○대학교 자동차 공학 강의노트
저자 : ○○○○ University Powertrain Automotive Lab(이종화, 박진일 교수님)
8. 복수의 선행기술을 결합한 발명의 진보성 판단
저자 : 한 동 수 (재판연구관, 판사)
3. 구글의 사이트
http://www.google.co.kr/imgres?q=valve+lift+graph&hl=ko&newwindow=1&biw=1440&bih=805&tbm=isch&tbnid=klOCvnRTaewMUM:&imgrefurl=http://www.firstfives.org/bboard/viewtopic.php%3Ft%3D2133&docid=KzVlgPQC0plpLM&imgurl=http://www.devinder.com/misc/M30%252520valve%252520lift%252520curves.gif&w=1225&h=830&ei=GL-vT9CkIM7jmAW5xYjECQ&zoom=1&iact=hc&vpx=180&vpy=265&dur=1622&hovh=185&hovw=273&tx=195&ty=102&sig=104975136955746619235&page=1&tbnh=133&tbnw=196&start=0&ndsp=24&ved=1t:429,r:6,s:0,i:79
4. 미국 특허청
http://patent.uspto.gov
5. 일본 특허검색 사이트
http://www.ipdl.inpit.go.jp/homepg_e.ipdl
6. 웹사이트
http://blog.naver.com/ipzungin?Redirect=Log&logNo=70099311163
7. 웹사이트
http://vovous.com/entry/patent-us-non-obv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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