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2. 특허법에 의한 보호
3.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
1) 개요
2) 부정취득행위
3) 부정공개행위
4) 부정이용행위
4.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의한 보호
참고문헌
2. 특허법에 의한 보호
3.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
1) 개요
2) 부정취득행위
3) 부정공개행위
4) 부정이용행위
4.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의한 보호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행위, 넷째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행위이다. 미국의 통일영업비밀보호법에 있어서 부정한 공개 또는 이용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가 없이 타인의 영업비밀의 공개 또는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예컨대, 공개 또는 이용 당시에 영업비밀이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얻은 자로부터 획득된 것을 알았거나 알 만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비밀유지의무 내지는 사용제한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위반하여 취득된 것을 알았거나 알 만한 이유가 있는 자가 정보를 공개 또는 이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4) 부정이용행위
부정이용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절취 기망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둘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셋째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넷째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다섯째 영업비밀이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판례는 영업비밀의 사용이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 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대판 1998. 6. 9. 98다1928.
고 보았다.
4.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의한 보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의된 특별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우선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생산 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 공고하는 기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하고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
나. 기존제품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또는 품질을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다.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산업기술을 응용 또는 활용하는 기술
다음으로,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지정된 산업기술을 말한다. 본법에서는 국가 등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며(제3조), 이를 위해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제7조), 산업기술보호협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제16조).
이 외에도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정 및 개발지원 규정 그리고 벌칙 규정들을 담고 있다.
참고문헌
이창무, 김민지 저, 산업보안이론, 법문사 2013
최선태, CPP 저, 기업보안론(산업보안실무), 진영사 2014
현대호, 이호용 저, 산업기술 보호법, 법문사 2013
신제철, 김순석 저, 산업보안론, 그림 2013
4) 부정이용행위
부정이용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절취 기망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둘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셋째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넷째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다섯째 영업비밀이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판례는 영업비밀의 사용이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 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대판 1998. 6. 9. 98다1928.
고 보았다.
4.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의한 보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의된 특별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우선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생산 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 공고하는 기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하고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
나. 기존제품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또는 품질을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다.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산업기술을 응용 또는 활용하는 기술
다음으로,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지정된 산업기술을 말한다. 본법에서는 국가 등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며(제3조), 이를 위해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제7조), 산업기술보호협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제16조).
이 외에도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정 및 개발지원 규정 그리고 벌칙 규정들을 담고 있다.
참고문헌
이창무, 김민지 저, 산업보안이론, 법문사 2013
최선태, CPP 저, 기업보안론(산업보안실무), 진영사 2014
현대호, 이호용 저, 산업기술 보호법, 법문사 2013
신제철, 김순석 저, 산업보안론, 그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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