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투표율 상승 방법
1) 투표시간 연장
2) 투표연령 확대
3) 인센티브제
4) 의무투표제
3. 결론
2. 투표율 상승 방법
1) 투표시간 연장
2) 투표연령 확대
3) 인센티브제
4) 의무투표제
3. 결론
본문내용
·태국(1997)·싱가포르(1959)·어키(1986)
그 외 국가
나우루·이집트·가봉·온두라스·과테말라·파라과이·파나마·도미니카 공화국·멕시코·몰타
국내에서도 이를 두고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첨예하다. 보편적으로 반대의 입장의 경우 헌법 제 21조의 표현의 자유가 위반됨을 내세워 투표는 의무가 아닌 권리임을 강조한다. 또한 높은 투표율이 민주적 정당성과의 연계가 되는지가 의문점이며, 무효표가 많이 생길 수 있으며 지지후보가 없음에도 아무 생각 없이 무작위로 표를 주는 당나귀 투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찬성입장은 무엇보다 별도의 비용이 불필요하며, 투표는 민주시민의 삶속에 일부분이므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며,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국가에서는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며 투표에 많이 참여 할수록 정당성이 확보 될 수 있음을 들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도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은 민주주의의 역사가 유럽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짧으므로 투표를 의무화해서 성숙도를 강제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3. 결론
지금까지 투표율 제고를 위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20대 총선의 경우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의무투표제와 인센티브제 같은 투표 자체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방법이 꼭 필요하다는 느낌이 보다 감소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는 공고화에는 이르렀지만 아직 성숙단계에는 진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총선의 결과만을 가지고 논하기는 어렵다. 향후 몇 번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현행 체제에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하여 간구해야 한다.
투표율이 낮은 이유 중 또 하나는 정당지지 비율과 정당별 의석 비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투표를 꺼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지금의 선거구제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총선은 2014년 헌재의 선거구 인구비례 3:1에서 2:1로 줄이라는 판결로 인해 여러 선거구제를 논의하다가 겨우 지역구 253, 비례 47로 확정되어 치렀다는 점에서 분명 앞으로의 선거구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선거구제 개편이 아닐까 싶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처리를 하였지만, 앞으로 계속하여 선거구제의 전면적인 개편을 두고 논의를 해야 한다.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과 늘어나는 도시의 인구대표성의 등가문제, 그리고 비례대표를 확장할 것이냐 축소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그 외 국가
나우루·이집트·가봉·온두라스·과테말라·파라과이·파나마·도미니카 공화국·멕시코·몰타
국내에서도 이를 두고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첨예하다. 보편적으로 반대의 입장의 경우 헌법 제 21조의 표현의 자유가 위반됨을 내세워 투표는 의무가 아닌 권리임을 강조한다. 또한 높은 투표율이 민주적 정당성과의 연계가 되는지가 의문점이며, 무효표가 많이 생길 수 있으며 지지후보가 없음에도 아무 생각 없이 무작위로 표를 주는 당나귀 투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찬성입장은 무엇보다 별도의 비용이 불필요하며, 투표는 민주시민의 삶속에 일부분이므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며,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국가에서는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며 투표에 많이 참여 할수록 정당성이 확보 될 수 있음을 들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도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은 민주주의의 역사가 유럽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짧으므로 투표를 의무화해서 성숙도를 강제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3. 결론
지금까지 투표율 제고를 위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20대 총선의 경우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의무투표제와 인센티브제 같은 투표 자체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방법이 꼭 필요하다는 느낌이 보다 감소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는 공고화에는 이르렀지만 아직 성숙단계에는 진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총선의 결과만을 가지고 논하기는 어렵다. 향후 몇 번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현행 체제에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하여 간구해야 한다.
투표율이 낮은 이유 중 또 하나는 정당지지 비율과 정당별 의석 비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투표를 꺼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지금의 선거구제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총선은 2014년 헌재의 선거구 인구비례 3:1에서 2:1로 줄이라는 판결로 인해 여러 선거구제를 논의하다가 겨우 지역구 253, 비례 47로 확정되어 치렀다는 점에서 분명 앞으로의 선거구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선거구제 개편이 아닐까 싶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처리를 하였지만, 앞으로 계속하여 선거구제의 전면적인 개편을 두고 논의를 해야 한다.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과 늘어나는 도시의 인구대표성의 등가문제, 그리고 비례대표를 확장할 것이냐 축소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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