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정수(음용수의 수원, 정수처리, 음용수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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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의 정수(음용수의 수원, 정수처리, 음용수의 기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물의 정수

I. 음용수의 수원

II. 정수 처리

III. 음용수의 기준
1. 미생물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기준
2. 무기물질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기준
3. 유기물질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기준
4. 심미적인 영향이 건강에 끼치는 기준

*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넘지 아니할 것
카드뮴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3. 유기물질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기준
페놀은 0.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총 트리할로메탄은 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이아지논은 0.02m/L를 넘지 아니할 것
파라티온은 0.06mg/L를 넘지 아니할 것
말라티온은 0.25mg/L를 넘지 아니할 것
페니트로티온은 0.04mg/L를 넘지 아니할 것
4. 심미적인 영향이 건강에 미치는 기준
경도는 300mg/L를 넘지 아니할 것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10mg/L를 넘지 아니할 것
냄새와 맛은 소독으로 인한 냄새, 맛 이외에는 안 됨.
동은 1mI를 넘지 아니할 것
색도는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세제(음이온 계면활성제)는 0. 5mg/L를 넘지 아니할 것
수소이온 농도는pH 5.8-8.5이어야 할 것
아연은 1mg/L를 넘지 아니할 것
염소이온은 150m/ 를 넘저 아니할 것
증발잔류물은 500mL를 넘지 아니할 것
철 및 망간은 각각 0.3mL를 넘지 아니할 것
탁도는 2도를 넘지 아니할 것
황산이온은 200mt를 넘지 아니할 것
음용수의 수질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수도법 및 공증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 공동급수시설 등으로부터 공급되는 음용수와 그 원수의 수질 기준 및 검사 방법, 기타 음용수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수도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는 다음 기준에 의한 수질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정수장에서의 검사
냄새, 맛, 색도, 탁도, 수소이온 농도 및 잔류 염소에 관한 검사: 매일 1회 이상
대장균군, 일반 세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증발 잔류물에 관한 검사: 매주 1회 이상
이 밖의 전 항목에 관한검사: 매월 1회 이상
2. 수도전에서의 검사
일반 세균, 대장균군 및 잔류 염소에 관한 검사: 매월 1회 이상
특정물질 등으로 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물질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 참고문헌
질병예방관리와 건강증진 / 남철현 저, 계축문화사, 2009
질병의 예방과 관리 / 이택구 저, 계축문화사, 2000
질병과 의료의 사회학 / 조병희 저, 집문당, 2015
학습목표에 맞춘 보건관리 / 박웅섭, 보문각, 2009
건강교육과 보건학의 이해 / 권봉안 저, 한미의학,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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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8.17
  • 저작시기2016.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0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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