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운동처방프로그램
I. 운동 프로그램의 기본적 구성요소
1. 운동의 빈도
2. 운동의 지속시간
3. 운동의 강도
4. 운동의 총량
5. 운동의 종류
II. 운동 프로그램의 개별화
1. 체력수준
2. 운동강도의 조절
3. 주관적 운동강도
4. 정기검사
III. 운동처방의 과정
1. 의학검사
2. 운동검사
3. 체력검사
4. 운동처방의 작성
5. 운동처방의 실행
6. 운동처방 후 조치
7. 재검사
* 참고문헌
I. 운동 프로그램의 기본적 구성요소
1. 운동의 빈도
2. 운동의 지속시간
3. 운동의 강도
4. 운동의 총량
5. 운동의 종류
II. 운동 프로그램의 개별화
1. 체력수준
2. 운동강도의 조절
3. 주관적 운동강도
4. 정기검사
III. 운동처방의 과정
1. 의학검사
2. 운동검사
3. 체력검사
4. 운동처방의 작성
5. 운동처방의 실행
6. 운동처방 후 조치
7. 재검사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르기 때문에 검사의 필요성도 다르다. 예를 들어, 마라톤에 흥미를 가지고 있거나 팔에 통증이 있는 일반인은 흥미나 일반적인 체력을 위하여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보다도 검사를 자주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건강상태가 개선되어 있는 환자와 트레이닝을 그만두거나 줄인 운동선수는 이전에 필요로 되었던 것보다 항목이 적은 검사도 충분할 것이다.
III. 운동처방의 과정
여기에서는 운동처방을 받고 싶다고 하는 사람에게 운동처방을 작성하고 실시해 가기 위한 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1) 의학검사
우선 신체의 이상과 질환의 유무를 검사하여 운동이 그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해가 되는 상태가 아닌지를 평가한다. 검사는 상담과 임상검사로 구분되며, 그 결과는 다음의 운동 검사와 체력검사의 가부, 운동의 금지, 운동의 종목과 강도의 제한 등에 반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2) 운동검사
실제로 운동을 부하하여 순환기계 등에 이상이 있는가를 검사하며, 동시에 그 사람의 운동능력 한계(운동내성)를 평가한다. 이 검사의 결과는 처방해야 할 운동강도 안전한계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운동검사는 적극적인 의학검사임과 동시에 체력검사로서의 역할을 한다.
원칙적으로 운동검사는 의사 또는 그 감독 하에 있는 전문가가 심전도(ECG) 등을 기록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 여기에서도 그 원칙에 따른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방법은 많은 경비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큰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때때로 어려움이 따른다.
(3) 체력검사
운동부하검사는 트레드밀(Treadmill)이나 자전거 에르고미터(Bicycle Ergometer)를 이용하여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의 양식은 일상 행해지는 운동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즉 운동부하검사로 측정할 수 있는 체력요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기에 다른 중요한 체력검사를 별도로 해서 그 사람의 체력 전반의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는, 그 사람의 체력적인 특징을 파악하여 특히 체력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강화하도록 운동처방에 반영시킬 수 있다. 또 운동처방이 그 사람의 체력면에 어느 정도 효과를 미치는가를 평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4) 운동처방의 작성
이상의 검사 결과로부터 그 사람의 건강상태, 체력특성 및 운동능력의 한계 등이 파악될 수 있다. 그 결과에 기준하여 운동의 가부와 운동의 강도에 관한 안전한계 및 유효한계를 결정한다. 또 1회의 운동량(운동시간)과 1주간의 운동빈도 등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5) 운동처방의 설행
이것은 원칙적으로 본인과 면담한 뒤아 실시한다. 우선 검사 결과를 설명하여 특히 주의사항이 있으면 그 설명도 다. 다음에는 일상의 신체활동상황을 듣고 그 정도를 파악한다.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운동의 강도를 제시하고 그에 상당하는 몇 개의 운동종목을 들어 그 중에서 본인이 지금까지의 운동력과 기호에 맞추어 실행해야 할 운동종목을 선택하게 한다. 그 종목에 관하여 필요한 운동강도를 구체적인 형태로 설명하고, 동시에 1일의 운동시간과 1주간의 운동빈도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6) 운동처방 후 조치
일정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피검자와 연락하여 운동상황을 알아보고 부작용과 피로의 유무 등을 판단하여 필요하면 처방의 재조정을 실시한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도중에 운동을 중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교신하는 것은 그러한 일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7) 재검사 및 수정
일정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피검자와 연락을 갖고 운동의 상황을 질문하고 부작용과 피로의 유무 등을 판단하여 처방의 재조정을 실시한다.
운동처방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운동 실시 후 3개월 내지 6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재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동안의 운동실시 상황을 파악하고, 그 사이의 운동효과를 평가하여 필요하다면 그 시점의 상황을 기초로 하여 운동처방을 수정한다.
* 참고문헌
질병예방관리와 건강증진 / 남철현 저, 계축문화사, 2009
질병의 예방과 관리 / 이택구 저, 계축문화사, 2000
임상 영양관리 / 장유경, 변기원 외 4명 저, 효일, 2011
질병과 의료의 사회학 / 조병희 저, 집문당, 2015
학습목표에 맞춘 보건관리 / 박웅섭, 보문각, 2009
건강교육과 보건학의 이해 / 권봉안 저, 한미의학, 2015
III. 운동처방의 과정
여기에서는 운동처방을 받고 싶다고 하는 사람에게 운동처방을 작성하고 실시해 가기 위한 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1) 의학검사
우선 신체의 이상과 질환의 유무를 검사하여 운동이 그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해가 되는 상태가 아닌지를 평가한다. 검사는 상담과 임상검사로 구분되며, 그 결과는 다음의 운동 검사와 체력검사의 가부, 운동의 금지, 운동의 종목과 강도의 제한 등에 반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2) 운동검사
실제로 운동을 부하하여 순환기계 등에 이상이 있는가를 검사하며, 동시에 그 사람의 운동능력 한계(운동내성)를 평가한다. 이 검사의 결과는 처방해야 할 운동강도 안전한계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운동검사는 적극적인 의학검사임과 동시에 체력검사로서의 역할을 한다.
원칙적으로 운동검사는 의사 또는 그 감독 하에 있는 전문가가 심전도(ECG) 등을 기록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 여기에서도 그 원칙에 따른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방법은 많은 경비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큰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때때로 어려움이 따른다.
(3) 체력검사
운동부하검사는 트레드밀(Treadmill)이나 자전거 에르고미터(Bicycle Ergometer)를 이용하여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의 양식은 일상 행해지는 운동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즉 운동부하검사로 측정할 수 있는 체력요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기에 다른 중요한 체력검사를 별도로 해서 그 사람의 체력 전반의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는, 그 사람의 체력적인 특징을 파악하여 특히 체력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강화하도록 운동처방에 반영시킬 수 있다. 또 운동처방이 그 사람의 체력면에 어느 정도 효과를 미치는가를 평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4) 운동처방의 작성
이상의 검사 결과로부터 그 사람의 건강상태, 체력특성 및 운동능력의 한계 등이 파악될 수 있다. 그 결과에 기준하여 운동의 가부와 운동의 강도에 관한 안전한계 및 유효한계를 결정한다. 또 1회의 운동량(운동시간)과 1주간의 운동빈도 등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5) 운동처방의 설행
이것은 원칙적으로 본인과 면담한 뒤아 실시한다. 우선 검사 결과를 설명하여 특히 주의사항이 있으면 그 설명도 다. 다음에는 일상의 신체활동상황을 듣고 그 정도를 파악한다.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운동의 강도를 제시하고 그에 상당하는 몇 개의 운동종목을 들어 그 중에서 본인이 지금까지의 운동력과 기호에 맞추어 실행해야 할 운동종목을 선택하게 한다. 그 종목에 관하여 필요한 운동강도를 구체적인 형태로 설명하고, 동시에 1일의 운동시간과 1주간의 운동빈도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6) 운동처방 후 조치
일정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피검자와 연락하여 운동상황을 알아보고 부작용과 피로의 유무 등을 판단하여 필요하면 처방의 재조정을 실시한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도중에 운동을 중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교신하는 것은 그러한 일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7) 재검사 및 수정
일정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피검자와 연락을 갖고 운동의 상황을 질문하고 부작용과 피로의 유무 등을 판단하여 처방의 재조정을 실시한다.
운동처방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운동 실시 후 3개월 내지 6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재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동안의 운동실시 상황을 파악하고, 그 사이의 운동효과를 평가하여 필요하다면 그 시점의 상황을 기초로 하여 운동처방을 수정한다.
* 참고문헌
질병예방관리와 건강증진 / 남철현 저, 계축문화사, 2009
질병의 예방과 관리 / 이택구 저, 계축문화사, 2000
임상 영양관리 / 장유경, 변기원 외 4명 저, 효일, 2011
질병과 의료의 사회학 / 조병희 저, 집문당, 2015
학습목표에 맞춘 보건관리 / 박웅섭, 보문각, 2009
건강교육과 보건학의 이해 / 권봉안 저, 한미의학,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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